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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렬된 치과·한방 수가인상률 소위원회서 검토키로

  • 최은택
  • 2014-06-03 17:57:29
  • 복지부, 건정심에 협상결과 보고...보험료율 등 이달 중 결정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수가협상이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내년도 수가인상률과 보험료율, 중기 보장성 계획 등이 검토된다.

정부는 이달 중 이들 안건을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3일 오후 3시 제8차 건정심을 열고 2015년도 유형별 요양급여비용계약 결과를 보고했다.

병원(병협), 의원(의협), 약국(약사회), 조산원(간협), 보건기관은 건보공단과 계약이 체결됐다. 협상이 결렬된 치과(치협)와 한방(한의협)의 요양급여비용은 소위원회 검토를 거쳐 6월 중 건정심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협상 타결된 유형의 인상률은 병원 1.7%, 의원 3%, 약국 3.1%, 조산원 3.2%, 보건기관 2.9%다. 이에 따른 추가보혐 재정은 병원 2819억원, 의원 2399억원, 약국 732억원, 조산원 6000만원, 보건기관 34억원 등 5984억6000만원 규모로 추산된다.

건정심은 또 201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위한 세부사항 검토도 소위원회에 위임했다.

이를 토대로 예산제출 일정 등을 고려해 2015년도 보험료율, 보장성 계획 등을 이달 중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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