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담도암치료제 '페마자이레' 급여기준 설정 성공
- 이탁순
- 2024-08-29 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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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일 암질심 통과…베이진코리아 '테빔브라'도 급여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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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독이 국내 공급하는 담도암 표적치료제 '페마자이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에서 급여기준을 설정하는데 성공했다.
베이진코리아의 면역항암제 '테빔브라'도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머크의 얼비툭스는 급여확대 기준이 마련됐다.
암질심은 28일 회의를 열고 항암 신약 및 급여기준 확대 안건을 의결했다.
한독 페마자이레정은 1회 이상의 전신치료를 받은 성인에서 FGFR2(fibroblast growth factor receptor 2, 섬유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2) 융합 또는 재배열이 존재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담관암에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또한 테빔브라주는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를 지속할 수 없거나 투여 이후에 재발 또는 진행된 절제 불가능, 재발성,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으로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반면 한국엠에스디 희귀병치료제 '웰리렉정'은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 또 급여 확대에 나선 입센코리아 '카보메틱스정', 한국오노약품공업 '옵디보주', 아나스트로졸과 레트로졸 성분 약제도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이밖에 암질심은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뉴라스타 등 약제의 요로상피암의 dose dense MVAC/CMV 요법, 고환암의 TIP 요법, 전립선암의 cabazitaxel 요법에 예방적 G-CSF 사용을 검토했으나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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