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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오팔몬정·삼스카정 등 처방·조제약 자동심사

  • 김정주
  • 2014-06-11 06:14:52
  • 심평원, 식약처 허가·변경사항·약제급여기준 등 반영

동아ST 동아오팔몬정과 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정이 조만간 전산심사에 반영돼, 잘못 청구할 경우 자동 삭감된다.

심사평가원은 리마프로스트알파-시클로덱스트린포접화합물(Limaprost alpha-cyclodextrin) 경구제 등의 식약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적절한 투약을 당부했다.

10일 심평원에 따르면 이번에 전산심사가 확정된 제제는 허혈성 질환 치료제로 쓰이는 리마프로스트알파-시클로덱스트린포접화합물(Limaprost alpha-cyclodextrin) 경구제와 1차 항협심증 치료제로 쓰이는 트리메타지딘(Trimetazidine) 경구제, 심부전제 톨밥탄분무건조분말 등이다.

약제는 동아ST 동아오팔몬정과 보령제약 트리진정, 한국세르비에 바스티난엠알서방정, 한국오츠카제약 삼스카정15mg과 30mg 함량이 해당된다.

삼스카의 경우 지난 5월부터 급여기준이 변경돼 간경화 환자가 투약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전산심사에 포함됐다.

심사는 전산심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곧바로 적용될 예정이다.

심평원은 전산심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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