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뭘까...처음엔 샐러리라고"
- 최은택·김정주
- 2014-06-13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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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특집-바른 말이 소통<4. 끝>] 안이수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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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대학교 공법행정학과 #안이수(보건정책학박사) 교수는 이 말부터 꺼냈다. 방사선 전문가만 아는 전문용어라니 기자도 알턱이 없었다.
한국병원경영연구원에 수록된 한 논문대로라면 '납차폐특수치료실'은 '방사성옥소를 이용한 개봉선원치료를 위해 원자력진흥법령에 의한 시설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납으로 차폐된 특수한 치료실'을 의미한다.
사실 이 용어도 어렵지만 용어를 설명하는 데 동원된 또다른 용어나 단어들도 이해가 쉽지 않다.
보건의료와 건강보험에는 이런 모호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넘치고 또 넘친다.
안 교수도 건강보험제도에서 사용하는 '급여'라는 용어를 처음 들었을 때 'Salary'라고 생각했다고 한다. 다른 나라 제도를 도입하면서 용어를 단순 번역하거나 외래어를 그냥 써온 탓이다. 일본식 한자에, 한자말로 축약된 용어도 숱하다.
안 교수팀은 이런 용어들에 대한 인지도와 순화안을 제시하는 연구용역을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진행했다. 보건의료용어 정비를 시도한 국내 최초 연구다.
데일리팜은 이번 기획의 마지막 순서로 안 교수를 만나 용어순화의 중요성과 현실화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들어봤다.
-심사평가용어 정비 연구를 수행했다.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동안 보건의료분야에서는 용어사전을 제작하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기존에 사용하던 용어를 정비하거나 순화하려는 시도는 없었다. 보건의료용어 정비를 시도한 최초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심사평가용어 정비는 왜 필요한가
=보건의료 분야 용어들을 둘러보면 쉽게 공감할 것이다. 영문이나 한자로 된 용어를 우리말로 제대로 번역하지 못해서 같은 용어를 두고 다른 해석을 하기도 한다. 한자어 뜻을 찾아보지 않으면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들도 개념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
사실 이런 문제점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관행처럼 사용하다보니까 무뎌지고 개선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다. 이런 상황에서 갖가지 통계나 평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면 뭐하겠나.
-대략 90개의 용어에 대해 인지도와 대체어 선호도를 조사했다. 대상선별은 어떻게 이뤄졌나
=심평원 내부문건과 의료관계 법규, 보건의료관련 학회 회원과 심평원 실무자 의견을 종합해 자주 사용하면서도 중요도가 있는 용어들을 선별했다.
너무 숫자가 적다는 지적도 있지만 당장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자주 쓰는 말들을 골라서 우선 공론화하고 순화시킨 뒤,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가는 게 최선이라고 봤다.
-용어 자체가 어려운만큼 선호도 조사를 위한 대체어를 제시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여담이지만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조차 특정단어가 '그런 의미인 지 처음 알았다'고 할 정도였다. 많이 들어봤으니까 대충 의미를 추정하고 다르게 이해해왔다는 건데, 일반인에게는 얼마나 더 어렵고 낯설지 새삼 재확인했다.
대체어를 찾는 작업은 무척 어려웠다. 연구자들이 일차적으로 안을 만들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걸러내는 작업을 거쳤다.
가령 '납차폐특수치료실'이라는 용어는 방사선 전문가가 아니면 의료인조차 무슨 말인 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대체어를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겠나.(웃음)
-용어순화 노력은 과거에도 많았지만 성과는 별로 없었던 것 같다
=영국이나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초반부터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 용어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알기 쉬운 언어 사용하기 운동'을 통해 연방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관련 법률제정을 추진했다.
프랑스는 '프랑스 공화국의 언어는 프랑스어이다'라는 규정을 통해 헌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이후 투봉법을 제정해 상품정보, 노사관계, 교육, 방송, 국제학회, 국제행사 분야 등에 프랑스어 사용을 의무화했다. 독일은 알기쉬운 법령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데, 정책에서 그치지 않고 입법절차에 반영돼야 하나의 '제도화된' 절차로 인정한다.
국내에서도 국립국어원 전문용어 정비사업,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사업, 학술전문용어 정비 및 표준화 사업,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국세청의 알기쉬운 세무용어, 특허심판원의 심결문 용어순화 편람, 환경부의 아름답고 알기 쉽게 바꾼 환경 용어집, 금융감독원의 알기쉬운 금융용어 만들기, 행안부의 정책 및 법령용어 순화방안 연구, 식약청 소관 하위법규 중 전문 및 난해용어의 순화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조사, 의약품 사용어 알기쉽게 개선, 보건복지 행정용어 바르게 쓰기에 관한 연구 등 정부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도 건강보험용어순화를 통해 총 193건의 건강보험용어를 순화해 각종 민원 처리와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노력들이 연구결과로만 남거나 권고 차원에 그쳤다는 데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활용방안으로 지식경영시스템(의료심사평가 용어순화 백과사전)을 통한 용어순화, 웹툰을 통한 용어순화, 동영상을 통한 용어순화, 사이트 속에 용어매뉴얼 페이지를 통한 용어순화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핵심은 순화용어를 입법을 통해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다. 입법은 정부 등 추진 주체간 용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법률개정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보다 정부입법이 더 주효하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관계기관, 협회, 학회 관계자 등으로 이뤄진 가칭 '의료심사용어순화 법제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법률개정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기재부가 2년 여에 걸쳐 준비한 뒤,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개정안 정부입법 사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 말씀
=국어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해 보급할 의무가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용어순화는 중요하다.
심사평가용어에 한정한다면 용어순화로 국민들이 심사평가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되면, 수가 및 급여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수렴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고 그만큼 정책 수용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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