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인하약제 2회에 걸쳐 인하율 감면 선택 가능
- 최은택
- 2014-06-17 06: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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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제약의견 전향적 수용...환급제는 추후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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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 지침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은 여전하다. 개별기업이 느끼는 정서가 그렇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불만은 처음부터 세부시행 지침을 제정하는 건보공단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제약협회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제정 지침안에 대한 최종 의견으로 지난 주 건보공단에 제시한 내용들은 '요양급여에 관한 규칙'이나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바꿔야 성립 가능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운영 지침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했더니 '엉뚱하게도' 이미 법령개정으로 정리된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는 것이다.
그만큼 사용량-약가연동제도가 제약계의 '원성'의 대상이라는 점은 이해 가능한 대목이지만 이런 주장이나 건의는 지침 제정안을 추가 손질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제약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 지침 제정안을 마련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제약업계에 제시한 제정안은 최종안으로 추가 수정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귀띔했다. 그만큼 지침에 새겨 넣을 경우의 수와 쟁점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얘기다.
일부 쟁점사항들을 정리하면 이렇다. 우선 급여기준이 확대된 약제의 사전인하율을 반영하는 부분이 쟁점이 됐었다. 16일 지침제정안을 보면, 사전인하약제의 사전인하율이 협상참고가격에 의해 산출된 인하율보다 큰 품목은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급여기준 확대로 5% 사전인하된 약제가 협상대상이 돼서 협상참고가격을 산출했더니 인하율이 5% 이하로 나왔다면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사전인하 시점으로부터 1년간의 기간이 분석대상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한번만 적용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보기에 따라서는 사전인하 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한을 정해 1회만 면제시키는 것으로 읽힐 수 있지만 제약업계의 건의가 반영된 문구다.
예를 들어 '유형 다' 약제의 모니터링 기간은 매년 1월1일~12월31일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A약제의 급여기준이 확대돼 2014년 6월에 약가가 사전인하됐다고 가정해 보자. 이럴 경우 제약사가 약가 사전인하분을 2014년과 2015년 모니터링 기간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 차감할 수 있도록 인정하기로 했다.
사전인하 한번으로 2년 기간 중 한 번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단, 협상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잔여 인하율은 추후에 다시 반영하지 않는다.
이를 테면 2014년에 5% 사전 인하한 뒤, 2015년 모니터링에서 협상대상이 돼 협상참고가격이 4%로 산출됐다면 이 약제는 사전인하율이 협상참고가격 인하율보다 더 커서 협상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중 차율인 1%는 다음 협상 때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소멸된다.
제약계는 사전인하율이 5%를 초과했을 때는 초과된 인하율만큼, 또는 모니터링 기간 중 두 번 사전 인하된 경우는 합산한 인하율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고시에 5% 상한규정이 있어서 이 건의는 수용되지 않았다.
또 개정 고시가 시행된 지난해 12월30일 이전 사전약가인하 약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내용이었다.
급여기준 확대에 따라 가격이 인하된 놀텍이나 글리벡 등이 해당된다.
제약사들의 최종 건의는 이외에도 더 있다. 동일제제 산술평균가 또는 가중평균가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협상기간 중 상한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 모니터링 당시 금액을 협상참고가격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건보공단은 조만간 제약업계가 제시한 최종의견을 놓고 한 차례 더 간담회를 가진 뒤 이 지침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제약업계에 회람된 지침제정안이 수정 보완될 여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계 한 관계자도 "건보공단이 지침을 마련하면서 제약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노력한 점이 인정된다. 쟁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침제정안은 일단 원안대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결과를 약가인하와 비가격적 요소(환급, 페이벡) 중 하나를 제약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환급제는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지침에 당장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사후관리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만큼 제약업계의 건의가 수용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앞서 제약계 양 협회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요청에 따라 환급제 도입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약가인하를 환급제로 전환했을 때 약값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환자본인부담에 대한 고려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급제 적용은 중기 과제로 검토 가능하지만 본인부담금 논란을 해소하지 않으면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는 게 정부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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