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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나갑니다"…현실화된 약국 S/W 단속

  • 영상뉴스팀
  • 2014-06-18 06:14:58
  • 저작권사 내용증명 속속 발송...약사회 "정품구매가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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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한 약사는 내용증명서를 전달 받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사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보낸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확인 문서였습니다.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정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원하는 날짜에 단속을 나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법인측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지만 약국가에서는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법무법인 관계자]

"저희가 간단하게 정품 소프트웨어 확인하고 (내용증명 발송은)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부담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내용증명 발송이 법적 조치에 앞서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경우 확인절차에 성실히 응해주고 사용 중인 제품의 정품 여부를 확인해 구매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만약 불법 단속에 걸렸다면 구매비용과 합의금이 발생합니다. 저작권 위반으로 적발되고 법무법인과 합의도 실패했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선 약국의 단속 사례가 발생하자 약사회도 대응 지침을 반복적으로 공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인식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

"소프트웨어는 돈 주고 사야 한다는 인식 그런게 지금 필요한거죠. 기본적인 약국 운영하는데 비용이라고 인식해야 하는데."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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