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거부기관 업무정지 최장 2년으로 연장
- 최은택
- 2014-06-20 16: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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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현지조사 실효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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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히 조사에 응하는 요양기관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현지조사 결과 허위부당 청구가 확인되면 1년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처분하고 부당이득금액을 환수한다. 또 거짓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여기다 형사고발, 명단공표, 면허자격정지 등 추가 조치한다.
그러나 현지조사 거부기관은 1년 이하의 업무정지와 부당이득 환수로 처분이 종료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성실하게 조사받은 기관에 대한 제재가 더 강력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현지조사나 서류제출을 거부하는 등 조사를 무력화하는 행태가 발생하고 있고 성실히 조사를 받은 요양기관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실제 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은 57곳,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61곳이었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지조사 거부·방해·기피 또는 거짓보고, 거짓서류 제출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2년으로 강화하는 건보법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현지조사 무력화, 성실조사자와 형평성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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