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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PCI 2 넘는 병원 거의 없다…사실상 병원 마진 주기"

  • 김정주
  • 2014-06-20 17:05:53
  • 제약계, 제도 설명회서 성토…정부 "사용량-저가구매 노력 필수"

[새 장려금제 정부-제약 현장 질의응답]

복지부 이윤신 사무관.
입법예고 중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에 대해 제약업계가 시장형실거래가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데다가, 1년 단위의 약가인하가 가혹하다며 정부를 향해 강변했다.

지급불가 기준인 약품비고가도지표(PCI) 2.0 이상을 넘는 대형병원이 거의 없다면, 사실상 의약품에 마진을 인정해주는 꼴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약품비 관리에 일조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장려금제의 방향이 옳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면서 시행 첫 해의 예외적인 상황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제도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각인시켰다.

오늘(20일) 오후 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개선 방안 설명회' 질의응답에 나선 복지부 이윤신 사무관은 새 제도인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제'에 대한 업계와 병원계의 우려에 반박하면서 일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설명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업계와 병원 실무자들의 질문과 이 사무관의 답변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대안으로 나온 장려금제가 단지, 지급률만 바꾼 것 같다. 대형병원들은 대부분 PCI가 2.0 이상일텐데, 사실상 '마진'을 인정해 상한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 아닌가.

= 시각에 따라 차이는 크게 있을 테지만, 제도의 취지가 약가마진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건강보험에서 상당부분 차지하는 약품비 관리에 요양기관이 일정의 노력을 했다면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인정해 계속 노력을 유도하는 것이 그 취지다. 병의원과 약국이 저가구매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PCI 수치의 경우 그간 외래처방인센티브에 적용해오고 있어서 외래 자료는 있지만 원내는 아직 연구자료만 있다.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상급 기관들은 변이가 크지 않아서 PCI 2.0 수치가 많지는 않지만, 입원 부분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물론 대부분은 변이가 심한 의원급이 많다.

또 저가구매제가 중단된 지난 2월부터 제도 첫 적용 시점까지 그간 적용됐던 저가구매제 간 평가 기준(청구내역-공급내역)이 충돌할 수 있다는 부분도 수렴해 예외 경우로 검토하겠다.

-공급가를 상한가보다 싸게 공급하는 업체는 사실상 납품부터 약가를 조정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원활한 의약품 공급과 제도 효율성을 위해 약가인하를 1년 단위가 아닌 2년으로 수정해달라.

= 현장에서 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 상한가는 내려가지 않는 게 문제라서 조정한다는 취지다. 정부의 계획은 1년으로 확정됐다.

업계에서 1년을 2년 단위로 늦춰달라고 요구들을 하고 있지만, 1년으로 적용할 것이다.

-사후관리의 개념이라면 사용량-약가연동제도와 중복되는 것 아닌가.

= 약가관리를 위한 제도들이 각각 운영되고 있는데, 목적과 취지가 다 다르다. 개개의 품목이 중복되는 사례가 있을 지는 몰라도 제도 자체가 중복은 아니다.

특히 제약계가 특허만료를 앞두고 약가인하 되는 품목들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은 검토할 생각히다. 다만 사용량-약가연동제도와 시장형제 간의 중복은 없다고 본다.

-사용량을 장려금에 넣는다면 병원 입장에서 장려금을 많이 받기 위해 한 해는 많이 사용하고, 이듬해 적게 사용해 인센티브를 받는 '파도타기'를 할 수 밖에 없다.

= 병원에서 약을 안 쓸 수도 없고, 품목 수를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 의원 외래처방인센티브의 경우 7차까지 진행했는데, 감소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지적은 인정한다.

그러나 질문한대로 '파도타기' 부작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 현재로선 페널티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는 취하고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파도타기' 행태를 막기 위해 보완할 것이다. 이 제도는 무한하게 평생 지속되는 제도가 아니다.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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