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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내주 병원 소독제 등 합동 기획감시 착수

  • 최봉영
  • 2014-06-21 06:14:49
  • 지자체와 공동 수행...의료기기·화장품도

식약처가 내주 미허가 소독제 불법사용 등을 단속하기 위한 합동 기획감시에 돌입한다.

단속은 본부 주관으로 지방식약청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진행한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에 대한 합동감시가 내주 예정돼 있다.

일정은 23일부터 이틀간 감시자 교육을 시작으로 25일부터 3일 간 본격 단속에 돌입하게 된다.

의료기기 분야는 중고의료기기를 대상으로 검사증, 화장품은 표시·광고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의약품 분야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소독제 사용실태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소독제 기획감시는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 규정에 따르면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구 소독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허가를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으나, 복지부 고시에는 미국FDA나 유럽EMA에서 허가받은 제품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일부 업체의 경우 수입업자가 식약처의 까다로운 허가규정을 피하기 위해 공산품으로 의료기구 소독제를 수입해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점이 지적했으며, 의료기구 소독에는 허가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통일하기로 했다.

국정감사 이후 식약처는 의료기관 등에 허가받지 않은 소독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시한 바 있다.

식약처는 후속조치로 50여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미허가 소독제 사용실태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식약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기획감시에서 불법사례가 발견되면 해당업소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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