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오콜키코시드 성분, 16세 미만 소아에 투여 금지
- 최봉영
- 2014-06-23 12:2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최대연속 투여일 경구제 7일-주사제 5일로 제한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경구제 최대 연속투여일은 7일, 주사제는 5일로 제한된다.
23일 식약처는 티오콜키코시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안전성 정보보고에 따른 후속 조치다.
티오콜키코시드 단일제의 경우 기존 효능·효과는 강직성 반측부전마비, 약물에 의한 파킨슨병, 급·만성 요배좌골신경통, 상완견신경통, 사경통, 외상후& 8228;수술후 통증이었다.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단일제는 급성 척추질환으로 인한 동통성 근육수축의 보조치료에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이 성분 단일제와 복합제 모두 용법·용량이 변경된다.
이 성분 기존 허가사항에는 연령 제한이 없었으나, 허가사항 변경에 따라 16세 미만에 투여하면 안 된다.
경구제는 1일 3회 투여가 가능했으나, 2회로 제한된다. 최대 연속 투여일은 7일이며, 권장용량을 초과 투여해 사용하면 안 된다.
주사제 최대 연속투여일은 5일로 제한되며, 장기간 사용이 금지된다.
투여 금지 환자 대상에는 임신부,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과 수유부도 포함된다.
한편, 국내에 허가된 티오콜키코시드는 단일제 5개, 복합제 7개 등 총 12품목이 허가돼 있다.
해당제품을 보유한 업체는 변경지시 한달 내 변경된 허가사항을 품목허가증 등에 반영해야 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바이오 3곳 중 2곳 R&D 투자↑…리가켐, 전통제약 추월
- 2창고형 약국 촉발 일반약 가격 전쟁…'정찰제' 카드 재부상?
- 3민주 "제약혁신·리베이트 척결…국힘 "백신 안전·NIP 확대"
- 4돌연 영업 중단했던 전북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5같은 적자 다른 체력…루닛·코어라인 실적 차별화
- 67월부터 한약사 행정 간소화…보수교육·면허신고 개선
- 7베링거 뇌졸중 치료제 '메탈라제' 약가협상 돌입
- 8명문제약, 골프장 효율화로 200억 EU-GMP 공장 투자
- 9IgA신병증 치료 변화 신호…'네페콘' 표적치료 가치 부각
- 10[조사(弔詞)] 장산 허인회 교수님을 기리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