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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폐업·해산 시 입원환자 전원조치 의무화

  • 최은택
  • 2014-06-24 11:33:33
  • 이사회엔 지역주민도 참여...의료원장 성과계약제도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거나 해산할 경우 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입원환자 전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에는 지방의료원 이사회에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료원장 성과계약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안은 조만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지방의료원 이사 수가 현행 6명 이상 10명 이하에서 8명 이상 12명 이하로 확대된다. 전문가와 지역주민 대표를 이사진에 참여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지방의료원장에 대한 성과계약제와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시 원장의 성과계약 이행여부를 함께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는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지자체의 관리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 지자체장은 지방의료원 폐업 또는 해산 시 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입원환자 전원을 위한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지방의료원 운영평가 항목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포함시키고, 이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경우 운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방의료원의 운영목표, 예·결산서, 인력·인건비 현황, 단체협약 등 세부 운영정보를 공개하는 업부상황 공시 및 통합공시제도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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