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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약국, 직원 임금 절반 노동지청 지원받아

  • 김지은
  • 2014-06-24 17:22:25
  • 요약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과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

서울 노원구약사회(조영인 회장)가 노원구의사회,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과 지난 23일 서울 북부고용센터에서 '일家 양득 및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협약식'을 가졌다.

이화영 지청장은 협약에 앞서 "여성의 노동이 중요한 시대로 일과 가정 양립에 시간 선택제야 말로 효율적"이라며 "서울 6개 지청에서 공동으로 추진 중인 이번 사업에 약사회와 의사회가 참여 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으로 관내 약국은 근로자 1명당 월 80만원 한도(대기업 월 60만원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받게 된다.

또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2년간 지원받고 복잡한 서류 작성 등도 지자체의 도움을 받게 된다.

조영인회장은 "MOU 체결로 회원약국들의 인건비 부담과 주중 시간제 약사 고용 외 부가적인 서비스 등 회원 약국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는 조영인 회장과 구의사회 장현재 회장, 이화영 고용노동지철장, 최정회북부고용센터소장, 박태환 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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