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약국, 직원 임금 절반 노동지청 지원받아
- 김지은
- 2014-06-24 17: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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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과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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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지청장은 협약에 앞서 "여성의 노동이 중요한 시대로 일과 가정 양립에 시간 선택제야 말로 효율적"이라며 "서울 6개 지청에서 공동으로 추진 중인 이번 사업에 약사회와 의사회가 참여 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으로 관내 약국은 근로자 1명당 월 80만원 한도(대기업 월 60만원 한도)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받게 된다.
또 사업주가 납부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2년간 지원받고 복잡한 서류 작성 등도 지자체의 도움을 받게 된다.
조영인회장은 "MOU 체결로 회원약국들의 인건비 부담과 주중 시간제 약사 고용 외 부가적인 서비스 등 회원 약국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는 조영인 회장과 구의사회 장현재 회장, 이화영 고용노동지철장, 최정회북부고용센터소장, 박태환 과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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