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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플란트 건보 행위수가 1개당 101만3천원선

  • 김정주
  • 2014-06-25 11:11:03
  • 복지부 급여-비급여 구분…식립치료재료 약 13~27만원 책정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만 75세 이상 노인들의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되지만 비싸고 효용성을 담보하기 힘든 제품들은 보장을 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 등 국내 상위 5개 업체가 생산하는 제품들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된 반면, 짐머(거인씨앤아이) 등 수입 제품은 비급여로, 환자 본인이 가격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시술시 급여 행위수가는 대략 1개당 101만3000원 선이 된다.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임플란트 식립치료재료의 급여와 비급여 대상과 급여 제품의 건강보험 적용 가격을 결정하고 오늘(25일) 발표했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은 행위수가와 치료재료(식립재료) 가격을 각각 구분해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본인부담 또한 틀니와 동일하게 50%다.

식립치료재료는 고정체(Fixture)와 지대주(Abutment)로 구분된다. 고정체는 급여 185품목, 비급여 63품목이 등재 되고, 지대주는 급여 277품목, 비급여 59품목이 등재된다.

고정체는 SLA 등 4가지 표면처리 방식에 따라 8만9150원에서 17만7930원으로 산정됐다. 지대주는 분리형 스트레이트 등 4가지 형태에 따라 4만1390원에서 9만2390원으로 결정났다. 예를 들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정체(SLA)와 지대주(분리형스트레이트)를 사용한 경우 식립치료재료 비용은 약 18만원이 되고, 환자들은 임플란트 1개당 반값에 해당하는 약 9만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번 건강보험이 되는 식립치료재료는 462개로서 75세 이상에 사용가능한 국내사용제품(584개) 대비 약 80% 제품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는 것이며, 국내 상위 5개 업체에 해당하는 제품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 적용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해당 업체는 오스템임플란트, 디오, 덴티움, 네오바이오텍, 메가젠임플란트다.

반면 비용에 비해 기능이나 효과성 면에서 차별점이 분명치 않은 수입 의존 고가 제품은 비급여로 결정돼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업체는 짐머(거인씨앤아이), 노벨(사이넥스), 스트라우만(스트라우만덴탈코리아) 제품 등이 해당하며, 비급여 식립치료재료 유통가는 최소 25만원에서 최대 64만원선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 임플란트 시술시 139만원에서 180만원(관행가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기준) 정도로 부담하던 비용이 보험급여 적용이 되면 행위수가는 약 101만3000원(1개당, 의원급기준)이며, 식립치료재료는 약 13만원에서 27만원(1개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치과임플란트 시술 대상자는 내달 이후 틀니와 동일하게 병의원에서 등록을 한 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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