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7-06 17:33:49 기준
  • 신약
  • 약가인하
  • 약가
  • [기자의 눈]
  • ECM
  • 케어인사이트
  • 등재
  • 삼진제약
  • 제형
  • 미라펙스
휴베이스(0702)
번역
  •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中文

"대형병원 경영이익 축소 경실련 주장 유감"

  • 이혜경
  • 2014-06-25 19:24:55
  • 요약
  • 병협 "고유목적사업준비의 비용처리는 법 회계처리 방법"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25일 대형병원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해 이익을 축소하고 수가인상과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했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의료기관의 '제무제표 세부작성방법' 규정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연구용 진료·건물증축·의료장비구입·대학운영 등을 위해 준비금을 설정한 경우 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다.

국세청의 준비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장비를 구입하거나 증축한 병원은 이들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할 수 없으며 이는 준비금을 비용처리하고 다시 감가상각을 하게 될 경우 이중으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병협은 "준비금을 적립한 후 5년 이내에 법인병원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병원의 수입으로 다시 환입된다"며 "오히려 의료외 수익으로 계상돼 세금혜택을 받았던 해당 기간 동안의 이자까지 가산해서 물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실련의 주장처럼 해당법인이 이같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부러 경영이익 등을 축소하기 위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병협은 "수가인상을 위해 일부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해 이익을 축소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지적"이라며 "매년 건강보험의 수가 산정시 활용되는 환산지수 산정방식에서는 의료손익을 기준으로 환산지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준비금은 제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는 수가인상을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이를 수가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례도 없으며, 고의로 경영 이익을 축소해 수가인상과 영리 부대사업 확대를 요구한 사실도 없다는 얘기다.

병협은 "연례행사처럼 되어 버린 병원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인한 경영이익 축소 의혹에 대해 더이상 대응할 가치도 없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병원계의 이미지를 실추시켜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약국e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