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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 고가 항암제도 지정

  • 최은택
  • 2014-06-26 12:36:09
  • 건보공단, 6월부터 적용...총 34품목

비급여 고가항암제 34개 품목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으로 지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6월부터 적용되는 201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 '항암화학요법제 관련 비급여 항암제 목록'을 26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중증질환자의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건보공단에 맡겨 수행 중이다.

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으로 치료나 수술을 위해 입원 중인 환자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수준은 1회 지원을 원칙으로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건보공단이 지원대상으로 선정한 고가 비급여 항암제는 총 34개 품목.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 초 급여목록에 등재된 레블리미드캡슐, 얼비툭스주, 아바스틴주 등은 제외됐다.

대신 캐싸일라주와 자르랩주가 이번 달부터 새로 추가됐다.

제브타나주, 잴코리캡슐, 자이티가정, 자카비정, 퍼제타주 등도 지원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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