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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당청구 신고자 25명에 1억여만원 포상

  • 김정주
  • 2014-06-26 21:35:58
  • 장기요양 포상심의위 의결, 1인당 546만원 가량 지급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26일 '2014년 제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5명에게 포상금으로 총 1억3658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공익신고자 1명당 평균 546만원 가량을 지급받는 셈이다. 포상금은 부당하게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총 19억3287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

주요 부당사례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15억5511만원)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3억7738만원) ▲복지용구용품의 대여일수를 실제보다 늘리는 등 허위 또는 과장하여 청구한 경우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5년 간 공익신고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총 164억원이고 이에 따른 포상금은 13억7464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도가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방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나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위를 알게 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고, 전용전화(02-390-2008)를 통해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받을 있다. 신고인의 신분은 법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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