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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거짓 청구한 병의원 입내원일수 '뻥튀기' 다반사

  • 김정주
  • 2014-06-28 06:14:56
  • 복지부, 업무정지 최대 1년 처분…약국 약제비 조작 등도 포착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 한 요양기관들은 주로 입·내원일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급여부문에 해당하는 병의원과 약국, 한의원 등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명단을 보면 내원일수를 조작해 거짓청구한 행위가 다반사 포착됐다.

부산 동구 의원의 의사 O씨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하지 않은 행위를 실시한 것으로 거짓청구해 업무정지 230일 처분을 받았다.

경남 김해시 의원의 의사 C씨 또한 하지 않은 행위를 청구해 업무정지 30일은 처분 받았다.

거짓청구는 일반 의원뿐만 아니라 치과, 한방도 마찬가지였다.

경북 칠곡군 치과의원 의사 Y씨는 내원일수를 조작했다가 업무정지 53일 처분을 받았고, 경기도 안산시 한방병원 대표의사 B씨는 하지 않은 행위를 거짓청구해 업무정지 100일의 처분을 받았다.

전남 고흥군의 K약사는 약제비를 가짜로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혀 81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이들 요양기관의 기관명, 대표자, 주소, 종별, 면허번호, 성별,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은 오늘(28일)부터 6개월 간 복지부와 각 지자체 보건소, 건보공단,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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