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우병약 '환자용 투약일지' 작성 의무 삭제
- 최은택
- 2014-06-29 12:07: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권고'로 전환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혈우병치료제를 투약하면서 관리해 왔던 '환자용 투약일지' 작성 의무가 사라진다.
복지부는 7월1일 시행되는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9일 질의응답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9월 혈우병치료제 용량 확대 투여 시 투여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용 투약일지'를 작성하도록 명시했다.
대신 새로운 관리방식인 점을 감안해 같은 해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복지부는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투약일지 작성과정에서 일부 애로사항 등이 파악돼 계도기간을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환자용 투약일지 작성 및 관리가 원만히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해당 급여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급여기준에는 혈우병약의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용 투약일지 작성 및 관리를 권고한다는 내용을 남겨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6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7"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8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9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10"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