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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혈우병약 '환자용 투약일지' 작성 의무 삭제

  • 최은택
  • 2014-06-29 12:07:55
  • 복지부, 급여기준 개정...'권고'로 전환

혈우병치료제를 투약하면서 관리해 왔던 '환자용 투약일지' 작성 의무가 사라진다.

복지부는 7월1일 시행되는 급여기준 개정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29일 질의응답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9월 혈우병치료제 용량 확대 투여 시 투여기간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환자용 투약일지'를 작성하도록 명시했다.

대신 새로운 관리방식인 점을 감안해 같은 해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복지부는 이후 실태조사를 통해 투약일지 작성과정에서 일부 애로사항 등이 파악돼 계도기간을 올해 6월30일까지 연장하고, 종합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모니터링 결과 환자용 투약일지 작성 및 관리가 원만히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해당 급여기준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급여기준에는 혈우병약의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용 투약일지 작성 및 관리를 권고한다는 내용을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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