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악성 건보료 체납자 1494명 내일부터 보장 '0'
- 김정주
- 2014-06-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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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내 자진납부 안하면 계속 100% 본인부담

이들이 2개월 안에 안내고 버텨온 체납 건보료를 내면 요양기관 이용별 진료비를 환불받을 수 있지만, 버티기를 계속할 경우 앞으로는 계속 병의원 이용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건보료를 장기 체납한 고소득자 등 1494명이 내일(7월 1일)부터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 보장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6월 한 달 간 건보공단이 시범사업을 통해 최종 확정된 인원으로, 당초 1749명 가운데 시범사업 중에 보험료를 납부한 180여명과 미성년자, 현역병, 재소자 등을 제외해 재정리한 인원이다.
건보 자격이 정지된 이들은 연 소득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와 20억원 이상의 고액재산가들 중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다. 기존에 공개된 체납자 중 2년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아 그 액수가 1000만원이 넘는 사람들도 포함됐다.
건보 자격을 상실한 외국인, 국외 이주자 등 무자격자 6만1000명(지난해 기준)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간 건보공단은 이들이 의료이용을 해도 사실상 환수가 어려워 대다수의 성실납부자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급여제한자의 진료비는 무려 3조8000억원에 달했지만, 환수율은 고작 2.3%에 그쳤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사후정산 방식인 제도를 사전차단 방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접수 단계에서 공단 웹으로 접속해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의 시행결과를 지켜보면서 진료비 지급 중지 대상자 추가와 시기 등 2차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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