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인공성대삽입술 등 진료비 부담 대폭 경감
- 최은택
- 2014-06-30 12:00: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4대중증 보장성 강화일환...선별급여도 첫 개시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후두가 절제된 환자에게 시행하는 '인공성대삽입술'과 심장 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여부 판단에 필수적인 '콤보와이어'에 다음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척수강내 약물주입 펌프이식술에 선별급여 방식으로 급여가 인정된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계획 일환으로 7월1일부터 이 같이 건강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우선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해 목소리를 되찾아 주는 인공성대삽입술이 급여 전환된다.
복지부는 당초 인공성대삽입술을 선별급여 대상으로 검토했지만 필수의료로 판단해 급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환자부담금은 종전 94만원에서 13만3300원으로 대폭 줄어들고, 연간 1500명의 후두암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영기 중증질환보장팀장은 "기존 시술로는 목소리가 기계음으로 발성되거나 발음이 부정확했지만 인공성대를 삽입하면 본래 목소리를 근접하게 되찾을 수 있어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복지부는 또 심장 관상동맥 협착이 중등도(50~70%)인 환자에게 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이 필요한 지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콤보와이어(치료재료)에 대해서도 같은 날부터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 치료재료는 관상동맥조영술로 확인된 협착정도가 중등도인 환자의 혈관내 혈압 및 혈류를 직접 측정해 중재적 시술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하게 쓰인다. 급여전환으로 환자부담금은 종전 160만원에서 4만4000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연간 혜택을 받는 환자는 200명 규모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암 환자 및 희귀난치질환자(강직성척추염 등)의 난치성 통증 및 강직을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을 선별급여로 전환하고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체내에 약물주입 펌프장치를 삽입하는 이 시술은 척수강 내로 약물을 지속적으로 주입해 통증과 강직을 조절한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고 비용도 많이 든다.
복지부는 난치성 통증 및 강직조절의 편의성과 효과성 등에 비해 시술비용이 너무 비싸고 오남용 우려가 제기돼 그동안 비급여로 관리해왔다.
그러나 이 시술이 꼭 필요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선별급여로 전환하고, 대신 적정사용을 위해 급여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환자부담금이 1599만원에서 782만원으로 줄게 되고, 연간 약 100명의 환작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복지부는 예상했다.
정 팀장은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에 선별급여가 적용되면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보험청구 및 심사, 사후관리, 사용실태 모니터링 등 적정사용과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선별급여 항목은 3년 주기로 재평가 해 본인부담률 등을 조정하거나 (필수) 급여전환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함. - 다 음 - 가. 6개월 이상의 적절한 통증치료(약물치료와 신경차단술 등)에도 효과가 없고, 심한 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이 지속되는 불인성 통증이 있는 경우 나. 고용량의 모르핀(1일 200mg) 경구투여나 또는 동등 역가의 타 마약성 진통제 투여를 하였음에도 통증이 제어되지 않는 암성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 모르핀 또는 타 마약성 진통제의 부작용 등 약물투여를 할 수 없는 암성통증(VAS 통증점수 7 이상)으로 여명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라. 적절한 경직치료(약물치료 등)에도 불구하고 경직척도(MAS)가 하지 3등급 이상 또는 상지 2등급 이상인 중추신경계 손상에 의한 경직(spasticity)으로 시험적 약물주입술에서 1등급 이상 호전된 경우 ※ 수정 애쉬워드 경직척도(MAS: Modified Ashworth Scale) 0 : 근긴장도의 증가가 없음(No increase in muscle tone) 1 : 약간의 근긴장도 증가, 이환부위의 굴곡 혹은 신전시, 잡힘과 펴짐운동을 시킬 때 관절가동범위의 끝부분에서 약간의 저항이 감지(Slight increase in muscle tone, manifested by a catch and release or by minimal resistance at the end range of motion when the part is moved in flexion or extension/abduction or adduction) 1+: 약간의 근긴장도 증가, 잡힙현상과 가동범위 1/2범위에서 약간의 저항(Slight increase in muscle tone, manifested by a catch, followed by minimal resistance throughout the remainder (less than half) of the range of motion) 2 : 대부분의 관절범위에서 현저히 증가된 근 긴장도를 보이지만 이환부위가 쉽게 움직임(More marked increase in muscle tone through most of the range of motion, but the affected part is easily moved) 3 : 근 긴장도의 심각한 증가로 수동관절 운동이 힘듦(Considerable increase in muscle tone, passive movement is difficult) 4 : 이환부위가 굴곡 혹은 신전상태로 강직됨(Affected part is rigid in flexion or extension)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 이식술 급여기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6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7"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8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9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10"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