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청구 '망신' 의약사 등 136명…의원 73곳 최다
- 최은택
- 2014-07-01 06:1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8번째 명단 공개...재적발 시 신문·방송에도
- AD
-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에 대한 약사님들의 생각은?
- 이벤트 바로가기

요양기관 중에서는 의과의원이 73곳으로 가장 많았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급여비를 거짓청구해 기관명과 주소지, 개설자 성명, 면허번호, 위반사실 등이 공개된 요양기관은 총 136곳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곳, 2011년 38곳, 2012년 48곳, 2013년 21곳 등으로 분포했다. 지난 27일에도 15곳이 추가 공개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과 의원이 7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의원 28곳, 병원과 약국 각 11곳, 치과의원 10곳, 한방병원 3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단공표 이후 그동안 다시 대상에 포함된 요양기관이나 개설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적발된 경우가 없었던 만큼 제도도입 이후 지난 4년 반 동안 요양기관 개설자 136명이 '불명예의 전당'에 오른 셈이다.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이 넘거나 전체 급여비 중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은 일단 명단공표대상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적발된 기관이나 개설자는 가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특히 명단이 공표되고 재적발될 경우 정부기관 홈페이지 뿐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에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건강보험법시행령은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거짓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추가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
현지조사·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119곳 형사고발
2014-06-27 12:24
-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5곳 명단공개 '망신'
2014-06-27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알부민 과대광고 홈쇼핑 단속 '제로'…"식약처는 적극 나서야"
- 2'창고형 약국 약값체크' 앱까지 나왔다…약사들 아연실색
- 3'1조 돌파' 한미, 처방시장 선두 질주...대웅바이오 껑충
- 4상한가 3번·두 자릿수 상승 6번…현대약품의 '탈모' 랠리
- 5'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위한 약가협상 돌입 예고
- 6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7"대사질환 전반 정복"…GLP-1의 확장성은 현재진행형
- 8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9비보존제약, 유증 조달액 30%↓...CB 상환·배상금 부담↑
- 10"잠자는 약사 권리 깨우고 싶어"…184건 민원에 담긴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