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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청구 '망신' 의약사 등 136명…의원 73곳 최다

  • 최은택
  • 2014-07-01 06:14:56
  • 복지부, 8번째 명단 공개...재적발 시 신문·방송에도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요양기관과 개설자 명단을 공표하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불명예 전당'에 오른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이 13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중에서는 의과의원이 73곳으로 가장 많았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급여비를 거짓청구해 기관명과 주소지, 개설자 성명, 면허번호, 위반사실 등이 공개된 요양기관은 총 136곳이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13곳, 2011년 38곳, 2012년 48곳, 2013년 21곳 등으로 분포했다. 지난 27일에도 15곳이 추가 공개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의과 의원이 7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의원 28곳, 병원과 약국 각 11곳, 치과의원 10곳, 한방병원 3곳 순으로 뒤를 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단공표 이후 그동안 다시 대상에 포함된 요양기관이나 개설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재적발된 경우가 없었던 만큼 제도도입 이후 지난 4년 반 동안 요양기관 개설자 136명이 '불명예의 전당'에 오른 셈이다.

건강보험 급여비를 거짓청구한 금액이 1500만원이 넘거나 전체 급여비 중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은 일단 명단공표대상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적발된 기관이나 개설자는 가중 처벌된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특히 명단이 공표되고 재적발될 경우 정부기관 홈페이지 뿐 아니라 신문이나 방송에 공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건강보험법시행령은 공표대상자로 선정된 요양기관이 거짓 청구를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 거짓 청구가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등 추가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추가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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