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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옥시코돈 불법 투약한 병·의원 44곳 적발

  • 최봉영
  • 2014-07-01 09:28:12
  • 식약처, 형사처벌 대상 31개소는 추가 수사 진행

프로포폴, 옥시코돈 등을 불법 사용한 의료기관 44개소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올해 5월 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합동 실시한 프로포폴과 옥시코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 104개소 점검결과를 공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없이 마약류 투여(13건) ▲마약류관리대장 허위 작성 등 기록 위반(27건) ▲실제 재고량과 관리대장 불일치(8건) ▲기타(23건) 등이다.

사례를 보면, 영상의학과 의사 김모씨는 환자 백모씨 등 2명에게 2012년 12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진료기록부 등을 누락하고 옥시코돈을 투약했다.

성형외과 의사 김모씨는 2013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프로포폴을 환자 전모씨 등 3명에게 투약하고 실제 투약량 등을 관리대장에 거짓으로 작성했다.

이들 병·의원 중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과 불법 유출·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1개소에 대해서는 검찰청·경찰청이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실질적으로 근절될 때까지 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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