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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단체도 공단 부정수급 대책 반발

  • 이혜경
  • 2014-07-02 21:23:16
  • 요약
  • "체납보험자 자격조회를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마라"

개원의사 단체들이 공단의 부정수급 방지대책 반대 여론전에 가세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를 비롯한 각과개원의협회의회는 2일 성명서를 내고 "공단이 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자의 자격조회를 의료기관에 떠넘기기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1일부터 적용된 급여제한자는 연소득 1억원이상인 보험료 6개월을 체납한 1494명"이라며 "하지만 앞으로 자격상실 외국인, 국외이주자 6만 여명 등 무자격자 등에 대한 자격조회도 모두 의료기관에 떠넘길 태세"라고 주장했다.

체납 후 급여제한자는 매년 15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이들을 일일이 자격조회하고 전액본인부담금으로 받는다면 의료기관은 환자들의 온갖 민원으로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등록오류나 전산망 장애, 기타 장애에 따른 모든 책임은 물론 급여청구에 따른 진료비 미지급의 위험부담도 의료기관이 지게 됐다"며 "공단이 자격조회를 의료기관에 넘기고 지사를 통폐합하기 위한 업무위임이라면 기꺼이 받겠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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