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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열 처벌 등 불합리한 법령 개선 건의한다는데

  • 강신국
  • 2014-07-03 12:24:55
  • 요약
  • 약사회, 약사법개정추진 첫 회의...간사에 조양연 전문위원

전문-일반약을 구분해 진열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30만원 과태료 규정 개선 등 대한약사회 차원의 약사법령 개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약사회는 2일 약사법 개정 추진위원회를 열고 약국 불편사항을 찾아내 국회, 복지부 등에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약사회는 불합리한 약사법령 개정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각 시도약사회 건의사항 등을 통해 법 개정 사항을 추려낼 예정이다.

법 개정 아젠다는 ▲시정명령제도 도입 ▲대체조제 사후통보 절차 개선 ▲지역처방목록제출 의무화 ▲개봉판매 처벌규정 완화 ▲전문-일반약 구분진열 행정처분 개선 ▲약국 등록사항 변경신고 누락 처벌기준 개선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중 시정명령제도 도입은 오제세 의원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약사회는 내부 회의를 거친 뒤 법률 전문가들에게 자문 등을 진행, 최종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약사법 개정 추진 위원회를 이끄는 이영민 부회장은 "일반약-전문약을 같이 보관했다고 행정처분을 받는 게 말이되냐"며 "약국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젠다를 찾아 단 1개라도 개정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에는 조양연 전문위원이 첫 선을 보였다. 조양연 전문위원은 위원회 간사도 맡았다.

또 위원회에는 윤영미 상근 정책위원장, 조선남 법제위원장, 서영준 약국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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