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약사감시" 약국 상대 겁주기 마케팅 활개
- 강신국
- 2014-07-07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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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처방전 보관·서면복약지도서 업체, 무리한 가맹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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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복약지도 하지 않으면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일부 업체들이 약국을 상대로 과잉영업을 하고 있어 약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7일 지역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일부 처방전 보관 대행업체와 서면복약지도서 서비스 업체들이 법규 위반이라는 미확인 사실을 근거로 약국가맹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서면복약지도 서비스 업체인 A사는 서면복약지도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조건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약사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구두나 서면복약지도 모두 가능한 상황에서 법 개정 내용을 잘 모르는 약사들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구시약사회는 복약지도 관련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일부 업자들이 반드시 서면복약지도를 해야하는 것처럼 과잉 공포심을 조장해 제품 판매에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불필요한 서면복약지도 프로그램이나 장비 구입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들에 안내하기로 했다.
또 처방전 보관을 대행하는 업체들도 약사감시 운운하며 과잉 영업을 진행해 구설수에 올랐다.
경기지역의 C약사는 "업자에 약국의 처방전 보관이 문제가 있는 말을 들고 보건소에 확인까지 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운운하며 영업을 하는데 처방전 보관서비스를 하지 않을 약사가 없어 보일 정도였다"고 혀를 내둘렀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약사회 인증 업체라는 말까지 하는 곳도 있다"며 "허술한 업체에 보관을 위탁했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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