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피해보상, 약국·병원 조제까지 확대해야
- 최봉영
- 2014-07-08 11: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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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승 처장, "약사회, 의협 등과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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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 범위를 약국조제, 의료기관 조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 시행은 긍정적이나 대상이 한정돼 있다"며 "특히 약국이나 의료기관 조제의약품까지 피해보상 의약품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까운 일본만 해도 당국과 업체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보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 같은 지적에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정 처장은 "현재는 재원을 제약업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약국이나 의료기관 조제약품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의사협회, 약사회 등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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