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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약판매 약국 3곳 솜방망이 징계 '논란'

  • 강신국
  • 2014-07-10 06:14:59
  • 요약
  • 대약 윤리위, 선거권 박탈 등 내부징계로 가닥

9일 열린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
무자격자 약판매 약국 3곳에 대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가 내부 징계로 가닥을 잡아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중)는 9일 지난해 인천시약사회 약국 자율정화사업을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적발돼 위원회에 회부된 약국 3곳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했다.

윤리위원회는 징계 의결에 앞서 약사지도위원회를 통한 자체조사와 당사자 청문회를 진행했고 윤리기준 위반 정도 등을 감안해 내부 징계로 가닥을 잡았다.

윤리위원회는 임원으로 활동하고 약사회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임원직 박탈, 일반 회원에 대해서는 2년간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징계안을 상임이사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문제가 된 약국들은 인천시약 차원의 자정요구에도 시정이 되지 않았고 궁여지책으로 대약 윤리위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약사법 개정으로 자체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사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손상했다면 대한약사회장이 자격정지 처분을 복지부에 요구할 수 있다.

자율징계요구권 성격이지만 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구를 수용한다는 게 입법취지다.

복지부는 자율징계 요구권을 약사회에 주는 대신, 외부인사를 윤리위원으로 기용, 제 식구 감싸기를 차단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그러나 약사회가 자율징계요구권을 발동하지 않고 내부징계로 가닥을 잡으면서 솜방망이 처분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역의 한 분회장은 "윤리위에 회부된 약국들의 불법행위의 경중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임원 약국이 포함돼 있다면 일벌백계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부의 한 임원은 "대약이 불법행위에 대해 이렇게 대처를 하니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하는 것 아니냐"며 "첫 적발이라면 기회를 한번 주는 게 맞지만 재적발된 약국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약 윤리위원회 외부위원은 법률 분야 이영대 변호사, 언론 분야 김상우 YTN 부국장, 소비자 분야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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