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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방해방지법 통과 한걸음 앞으로?

  • 이혜경
  • 2014-07-10 08:32:20
  • 요약
  • 경기도의사회, 환자단체 법안 수정의견 적극 수용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간 간극이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는 지난 9일 환자단체연합회가 처벌 대상의 확대, 반의사불벌죄의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시하자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의사회는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한 환자단체연합회의 성명을 환영며,한다"며 "반의사불벌죄 도입은 의사회가 수차례 도입 의사를 밝힌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안요원, 병원직원 등 모든 사람을 처벌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입장 표명은 보다 치밀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의사회는 이학영 의원실과 공동발의한 다른 의원실은 물론 법률가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의견 청취 및 법률검토를 향후 진행하고자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소통 및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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