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해세력 색출" 약사회장 고소사건의 전말
- 영상뉴스팀
- 2014-07-14 06:1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일선약사 두 차례 고소...약사회 "외부세력으로 착각, 소 취하"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상황1] 대한약사회 기자실
지난 2월 26일 대한약사회 홍보팀은 출입기자들에게 이례적인 보도자료를 배포 했습니다.
2장짜리 보도자료에는 익명성 기사 댓글로 약사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외부세력을 좌시할 수 없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법인약국 논란이 한창이던 시기에 '밀실야합'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약사회가 정부 추진 법인약국에 동조한 듯 단정짓는 비방성 글을 올린 음해세력을 색출해 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고소장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명의로 지난 2월 서울 성북경찰서에 정식 접수됐습니다.
[상황2] 약국 압수수색
지난 4월 경상남도 창원의 한 약국에 경찰관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댓글 아이피 주소를 추적하던 성북경찰서 수사관들이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은 조효찬(50) 약사는 이후 자신이 올린 댓글에 대해 인정하고 조찬휘 회장 앞으로 사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약사회측에서 요구한 사과 내용과 재발방지 약속도 수용했습니다.
약사회는 당황했습니다. 음해세력이 외부가 아닌 약사로 밝혀지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약사가 아닌 외부의 인물로 보이는 여러 정황이 발견되었다던 주장도 사라졌습니다.
[상황3] 두 번째 명예훼손 고소
3월초 일부 언론사 댓글에 '서면복약지도 택배배송 원격진료 막아야'라는 익명의 글이 연달아 올라옵니다.
'대약이 추진하는 법인약국에 반대 댓글 단다고 약사회원을 검찰에 고발하느냐', 'GPP로 회원들 속여 전현직 대약임원들끼지 비영리 법인약국 체인 만들어 동네약국 잡아먹으려는 대한약사회'라는 글이었습니다.
한 차례 고소 당했던 조효찬 약사가 조찬휘 회장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내기 전 3월에 올린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서초경찰서에 수사의뢰 됐습니다. 고소인 역시 조찬휘 회장이었습니다.
[상황4] 경남 창원의 한 약국
지난 6월 24일 조효찬 약사는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실을 통보해 왔습니다. 3월에 한 고소가 6월에서야 통보된 것입니다.
조효찬 약사의 말입니다.
[인터뷰 : 조효찬 약사]
"올해 1월말까지 댓글 내용을 성북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걸었고 4월 중순에 사과문으로 취하해준다고 저희가 말해놓고 3월초 댓글을 가지고 또(고소한 거죠). 비슷한 시기에 저 놈 보통놈 아니니까 또 트러블 일으킬거다 그래서 (사과문에)토씨 하나 다르지 않게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자기네가 원했던 내용이에요. "
한번 사과까지 했는데 왜 댓글을 계속 다는지 물었습니다.
[인터뷰 : 조효찬 약사]
"약사들이 편의점 아저씨보다 취급 못받는 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는 회원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동을 그만 둘 것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조효찬 약사]
"대약 회장 임원이라는 사람들이 데일리팜 보면서 감시나 하고 댓글 다는 거 협박이나 하고 경찰에 고발이나 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놀랠 노자입니다."
[상황5] 서울 서초동 대한약사회
약사회는 수사 통보 시차에 따른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약사회측은 글을 올린 장본인이 조효찬 약사로 또 다시 밝혀지자 고소를 바로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
"2월에 (성북경찰서 고소건을)취하했고 3월은 별건으로 (고소가)갔던건데 또 이 사람이라는 거죠. 앞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사과를)해놨으니까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이것(서초경찰서 고소건)도 취하 했습니다."
다만,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 글을 올린 조효찬 약사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
"법인약국 문제가 얼마나 민감합니까? 회장직을 걸고 막고 있는건데. 너네가 다 팔아먹는 거 아니냐(하니까). 정당한 비판은 받아들이는데 아무곳에서도 확인 안된거 소설써서 적은 것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고소인이 대한약사회가 아닌 조찬휘 회장인 이유에 대해서는 임원의 명예가 훼손된 대표인이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약사회가 주장하던 불순세력은 집행부를 불신하는 약사 회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수 개 월간 이어져 온 고소사건은 허무한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7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8“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 9'엘라히어' 국내 등장…애브비, ADC 개발 잇단 성과
- 10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