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총, 부정수급 방지대책 추진 복지부장관 고발
- 이혜경
- 2014-07-10 20: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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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직무유기죄 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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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은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사업을 주관하는 동시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라며 "이번 대책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요양기관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단의 대책을 따르도록 공표한 이번 대책은 아무런 근거 없이 무자격자 또는 급여제한자 확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요양기관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형법 제123조에 의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단순히 태만이나 착각 등의 문제가 아닌, 공단 업무를 요양기관에 전가시키기 위한 의식적인 직무유기 행위가 명백하다"며 "복지부장관의 행위가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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