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장기이식 등 꼭 필요한 환자부터 복약지도"
- 최은택
- 2014-07-1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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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약사, 고육책 마련 부심..."현실적 대안은 복약지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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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이 가능한 병의원 10곳 중 약 7곳에 약사가 단 1명만 근무하고 있다." 2012년 국정감사에 지적된 내용이다.
이중에는 100병상이 넘는 종합병원도 110곳이나 포함돼 있었는 데 이런 의료기관에서 약사에게 조제와 함께 복약지도를 수행하도록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특히 당시 103개 병원은 약사가 한명이면서 하루평균 원내조제 건수가 200건이 넘었다.
병원약사들은 약사인력 수급실태가 지금도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법령은 약사에게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병원현장을 살펴보자. 처방약은 약사나 조제보조원, 자동조제기에 의해 조제·포장되고, 병실에서 조제약을 전달하는 것은 간호사의 몫이다.
간호사는 의사 등의 지시로 환자에게 약을 전달해 줄 수는 있지만 복약지도를 대신할 수는 없다. 약사가 조제약을 제공하면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복약지도하거나 의사가 수시로 복약설명해야 한다.
병원약사회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실현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현실 인식은 이렇다. 병원마다 처한 상황이 다 다르다. 법령에 명시한대로 꼼꼼하게 복약지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원외와 달리 입원환자는 간호사에 의해 비교적 투약관리가 안전하게 이뤄지고 있다.
병원약사회는 이런 점을 감안해 일종의 지침을 정하고 병원마다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퇴원환자', '입원기간 중인 환자는 최소한 1회 이상' 구두 복약지도한다. 또 암환자, 장기이식환자 등 복약지도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나 특정의약품 복용환자부터 우선적으로 구두 설명한다는 내용이다.
처방약이 입원기간 중 바뀐 경우도 구두 복약지도가 필요한 경우로 제안됐다.
병원약사회 관계자는 "복약지도는 환자가 의약품을 잘 복용하도록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우선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시급한 부분부터 수행하자는 게 내부적으로 정리된 의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궁극적으로는 인력을 충분히 확충해 약사가 직접 복약지도하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게 맞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수가보전 등 제도적 뒷받침도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병원약사회가 이번에 복지부에 건의한 내용도 병원약사 인력기준 개선과 수가현실화(보전)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병원약사회의 이런 노력도 상대적으로 약사인력이 많은 대형병원들은 실행 가능하지만, 1인약사 체제인 지방중소병원에는 언감생심이다.
실제 지방중소도시 한 종합병원 약사는 "복약지도 의무화는 필요하고 지키는 게 맞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복약지도서로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복약지도 의무는 원외약국은 '구두 또는 서면', 원내약국은 서면복약지도로 상당부분 일원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실 관계자는 "복약지도서를 환자에게 제공하고, 궁금한 사항은 병원약국에서 상담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계도기간 중에는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나 행정처분 부과 등을 지양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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