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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폭염 지속되면 만성질환자 처방패턴 바꿔야"

  • 이혜경
  • 2014-07-14 12:25:41
  • 요약
  • 폭염 건강위험 진단·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올 여름 폭염 경보를 앞두고 의사단체가 '폭염으로 인한 건강위험의 진단 및 대응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

홍윤철 위원장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환경건강분과(위원장 홍윤철)는 1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폭염으로 인한 건강상 위험증상 및 건강수칙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6월 1일부터 운영한 폭염기 온열질환 감시 활동 결과를 보면, 현재까지 108명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을, 7명이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올해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14명이 폭염으로 인해 사망한 만큼, 폭염으로 인한 건강위험 진단 및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고혈압, 당뇨병, 만성호흡기질환 및 심장질환 등 질환을 기존에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 폭염으로 인해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 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부 의약품의 경우 체온조절, 발한작용 등을 비롯한 신체기능에 영향을 미쳐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폭염 경보 시 복용이나 처방시 주의가 필요하다.

홍윤철(서울의대) 위원장은 "폭염 악화되어 만성질환자들의 사망률을 높인다는 사실이 알려지진 얼마되지 않았다"며 "폭염 시 콜레스테롤, 혈당 등 신체리듬이 변화하기 때문에 변화에 맞춘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보건기관들의 경우 폭염 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리스트를 작성해 만성질환자, 의료전문가 및 보건인력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힘쓰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폭염 주의 의약품 리스트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환경건강분과는 해외사례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요 의약품을 들어 의사들에게 처방에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폭염 주의 의약품
해외에서 언급한 폭염 주의 의약품은 ▲Antiadrenergics(항아드레날린성약)과 β-Blockers(베타차단제) ▲Anti-Alzheimer(항치매제)와 Cholinesterase inhibitors(콜린에스터레이즈차단제) ▲Antiarrhythmics(부정맥치료제)와 Cardiotonics(강심제) ▲Anticholinergics(항콜린제) ▲Anti-Parkinsonians(항치매제) ▲Antidepressants(항우울제) ▲Antiepileptics(항간질제) ▲Antihistamines(항히스타민제) ▲Antihypertensives(혈압강하제)와 Diuretics(이뇨제) ▲Antipsychotic(항정신병 치료제) ▲Anxiolytics(항불안제)와 Muscle relaxants(근이완제) ▲Calcium Channel blockers(칼슘채널길항제) ▲Diuretics(이뇨제) 등이다.

홍 위원장은 "폭염 발생 시 혈압이 떨어져 고혈압 환자에게 그대로 약을 처방하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된다"며 "주의의약품은 환자의 상태가 바뀌는데 약 처방을 그대로 하면 문제가 되는 약이 중심이 됐다"고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주의 의약품을 처방 받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폭염 시 의사들이 주의해서 약을 처방해야 한다"며 "아직 우리나라 데이터는 없어서 해외 사례를 들었지만, 국내에서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수근(성균관의대) 위원은 "해외 사례 주의의약품 리스트에 있는 약제 대부분은 국내에서 처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활용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폭염 피해, 간단한 행동수치로 예방 가능

폭염은 과도한 피로, 무기력, 과민, 협응 장애 및 판단 변화와 같은 초기 증상으로 인해 심각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김수근(성균관의대) 위원은 "폭염 주의보나 경보가 내렸을 경우 야외 활동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심한 후유증과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며 "폭염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태풍 등 기상장애보다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사망자수가 증가, 예방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여름철 혹서로 인한 초과사망자 및 기상재해 사망자
1991년부터 2002년까지 10 년간 우리나라에서 기상재해로 사망(실종)한 사람은 전국에서 1591명으로 집계됐으며, 환경건강분과가 1994년부터 2003년까지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사망자수를 조사한 결과 4개 대도시에서 모두 2100 여명으로 추정됐다.

김 위원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기상재해로 인한 피해에 비해 작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폭염으로 인한 질병, 사망 등에 대한 대응이나 사후관리가 미약하다"며 가이드라인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라인은 폭염기에 진료실이나 응급실에서 열스트레스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거나, 이미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가이드라인은 의협 홈페이지(www.kma.org)와 의료정책연구소 홈페이지(http://www.rihp.re.kr/), 국민건강보호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ealthup.info)에서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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