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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오머

노숙자 술 사주고 강제입원시켜 급여 15억 '꿀꺽'

  • 김정주
  • 2014-07-17 15:32:21
  • 인천 강화경찰서, B병원장·사무국장 구속영장…군청 공무원도 입건

서울 지하철역 주변의 노숙자들을 꾀내어 술을 사준 뒤 강제로 입원시키고 강금한 뒤 환자로 둔갑시켜 건보공단으로부터 불법으로 요양급여 타낸 병원장과 사무국장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이 지난해 5월부터 편취한 급여비는 무려 15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강화군 창후리 지역 B병원장 최모 씨(55)와 사무국장 김모 씨(53) 등 2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감금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강화군청 복지담당 공무원도 직무위기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병원장 일당은 지난해 5월부터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에 있는 노숙자 300여명에게 접근, 술과 과자 등을 사주며 호감을 산 뒤 취하면 가짜 앰블런스에 태워 이 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150명 가량인데, 이 중 80%가 노숙자로 밝혀졌다.

술이 깬 노숙자들이 반항하면 폐쇄병동에 감긍하고, 이른바 '코끼리 주사'로 일컬어지는 신경안정제와 향정약을 투약했다.

심지어는 격리실에 감금된 노숙자가 숨지자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에게까지 숨겨 행려병자로 처리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과 군청 간 문제점도 드러났다.

병원 측은 노숙인의 사망 사실을 강화군청에 '무연고처리'로 부탁한 뒤 화장해버리는 등 극악한 행위를 서슴치 않았는데, 여기서 군청 공무원들은 노숙자의 가족들이 가출신고를 했음에도 통합전산망에 조회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병원장 일당이 노린 것은 바로 건보공단에서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 노숙자를 입원시키면 중증인 1급은 180만원, 2급은 140~160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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