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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서영석 의원에 약사법 개정 국민서명 전달

  • 정흥준
  • 2024-09-02 17:44:22
  • 한약사 업무범위 법 개정 5만1469명 서명
  • 21대 국회서 발의한 개정안 재발의로 가닥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을 방문해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는 약사법 개정을 촉구하고 5만1469명의 국민 서명을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서 권영희 회장은 “최근 한약사들의 국가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도발적이고 공격적이다”라며 “의약품 취급·판매 면허범위 구분과 처벌조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도 한약국을 약국으로 오인할 정도로 현재 약사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약국과 한약국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대 학생회장들도 이번 방문에 함께해 모호한 약사법 규정으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도 영향에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한약사 행태에 미래 약사를 꿈꾸는 학생으로서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날 서영석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완해 재발의 할 계획이라며 과거보다 한약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약사법 개정 환경이 나아진 만큼 잘못된 제도의 개선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영석 의원실 방문에는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유성호 부회장, 김보현 약바로쓰기운동본부장, 노수진 총무이사, 곽다인 원광대 약대회장, 최민경 경희대 약대회장, 최준서 제주대 약대회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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