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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회도 리베이트? "식약처 감독 필요"

  • 영상뉴스팀
  • 2014-08-11 06:14:58
  • 참석횟수·참석인원 등 제한규정 마련돼야…블록버스터·경쟁 제품 간 '격차심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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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학회 CP(Compliance Program, 공정경쟁자율준수프로그램규정)규정 손질과 이에 대한 대대적 관리·감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학회 CP규정을 살펴보면 항공편 좌석은 이코노미(마일리지 통한 비즈니스 업그레이드 허용), 1일 숙박비와 식비는 각각 35·15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비용에 대한 규정이 아니라 전권이 학회에 위임돼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학회는 해외 학술대회 참석 지명권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외학술대회 참석 이후 인원과 비용에 대한 결과처리 부분은 한국제약협회나 다국적의약산업협회에 통보하기만 하면 됩니다.

직능 특성상 관리감독은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한국제약협회의 한 관계자는 "학회로부터 명단과 지원금액에 대한 처리결과는 말 그대로 통보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A국내 제약사 PM: "관리감독이 꼭 필요하죠. 리베이트 합동조사단 이런 쪽에서 (관리감독을)해야 되는데…. 리베이트를 못하게끔 만들어 놓으니까 새롭게 생겨나는 합법적인 대안이죠. 일부 선생님들은 비용을 뻥튀기 한다고 보거든요." [전화인터뷰] B다국적 제약사 前 PM: "해외 헤드쿼터 가지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은 본사에서 심포지엄을 만들어서 국내 선생님들 초청해요. 자체 학술대회 프로그램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다국적 제약사들은 그런데 장점이 있으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활동하는 거구요. 리베이트성이 다분하죠."

해외학회 참석인원과 참석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전화 인터뷰] C국내제약사 PM: "OOOO제품은 1년에 100명씩 해외학술대회 보낸다는데…."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부 대형병원 키닥터들과 유력 클리닉원장, 학회 임원들만 이른바 로테이션으로 해외학회를 참석하는 기현상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해외학회 마케팅은 블록버스터 품목과 경쟁 품목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이를 도식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00억대 A고혈압치료제: 해외학회 참석 의사 확보용이(매출과 비례한 마케팅 비용 확보)→처방실적 계속적 증가 *20억대 B고혈압치료제: 해외학회 참석 의사 확보 불가(매출과 비례한 마케팅 비용 확보)→처방실적 정체 또는 하락」

해외학회CP규정 논란은 비단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합법을 가장한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면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업계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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