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부대사업 확대 강행시 예산 보이콧
- 최은택
- 2014-07-21 2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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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명 의원, 공동성명..."국회 의료법개정 논의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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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법시행규칙을 강행할 경우 관련 사업예산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야당 의원들이 경고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와 같은 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의료법시행규칙은 명백한 위법이자 국회 입법권 침해이기 때문에 복지부는 법령개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의 의료법 개정 논의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김용익 의원과 최동익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상법상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부대사업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열거해 정부가 자의대로 하위규정을 통해 부대사업을 늘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의료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들 의원은 강조했다.
이들은 또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려는 의료영리화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파업과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박근혜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법시행규칙 시행을 강행할 경우,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료영리화 관련 사업예산과 의료영리화 전용 우려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한편 이날 성명에 참여한 의원들은 김용익, 김춘진, 김현미, 김성주, 김기식, 김광진, 남윤인순, 안민석, 안철수, 양승조, 은수미, 이목희, 이언주, 인재근, 전순옥, 진선미, 최동익 등 총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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