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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협회 공식 답변 예정대로 기다릴 것"

  • 최은택
  • 2014-07-22 06:14:55
  • 시범사업 불참 시 단독추진...의정합의 '자동무효'

복지부는 21일 원격모니터링 설명회를 의사협회가 돌연 취소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설명회는 의사협회의 요청에 의해 추진된 것이어서 그 정도가 더 심할 수 밖에 없었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의사협회 새 집행부는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회원들을 설득하고 싶어했다. 그 취지와 노력을 잘 알기 때문에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이어 "복지부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참여여부와 세부시행안에 대해 24일까지 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라며 "그 때까지는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설명회가 예정대로 개최됐어도 최종 결정은 23일 열리는 의사협회 이사회의 몫이었고, 이날 회의를 감안해 답변시한을 24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협회 측 이야기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듣고 있지만 아직 공식 입장은 전해 받은 게 없다"면서, 24일 시한 '최후통첩'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 과장은 그러나 "의사협회가 원격모니터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38개 의정합의는 자동 무효화된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정부 단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정합의가 무효화되면 곧바로 집단휴진을 주도했던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집행되느냐는 질문에는 "복지부는 경중을 가려 주동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면서 "의정합의 무효화와는 상관없이 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정책과 업무여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이날 오후 대회원서신문을 통해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두 가지는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전 과장의 바람과 달리 의사협회 집행부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급선회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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