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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건보공단, 금연치료 급여전환 입법에 '난색'

  • 최은택
  • 2014-07-24 06:44:24
  • "건정심 결정사항"...국회 전문위원도 신중론

정부가 금연치료를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전환하는 입법추진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절차는 건정심 의결사항인 데다, 치료 성공률 편차 등으로 인한 비용-효과성 논란도 적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금연치료에는 니코틴보조제와 바렌클린(챔픽스), 부프로피온(웰부트린) 등이 사용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런 보조제나 약물을 활용한 금연치료를 요양급여대상에 포함시키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지난해 3월18일 발의했다. 금연치료를 확산시켜 흡연율을 감소시킨다는 취지다.

그러나 정부와 보험자는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절차는 건정심 의결을 거쳐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반영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연치료는 수술 등의 치료행위와 다르게 치료대상자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치료 성공률 편차가 있다"면서 "비용-효과성 뿐 아니라 급여화 필요성에도 논란이 있는 만큼 실효성과 적용기준 마련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도 다르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급여확대는 안정적인 재정운영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를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해당 보험급여 확대에 소요되는 비용은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로 충당할 수 밖에 없는 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급여확대를 비롯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건정심 의결을 거쳐 추진되고 있으므로 법률에 급여여부를 직접 규정하는 것은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도 않는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복지위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국민건강증진 및 장기적 관점에서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입법필요성을 인정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다만 재정소요,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연치료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건보재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 추가됨에 따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건보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면서 "소요재원 마련에 관해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법률우위의 원칙상 개정안과 같이 법에서 개별적인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대상 확대를 반영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체계적인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여치료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결과 향후 5년간 약 1533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24일)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건보법개정안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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