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윤리헌장, 공정경쟁규약과 무엇이 다를까?
- 이탁순
- 2014-07-24 06: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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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회원사 자율준수관리자 선임...윤리기업 인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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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 기준은 기존 공정경쟁규약 준용

또한 윤리헌장을 실천하기 위한 기업윤리강령과 이를 준수하기 위해 실무적 사항을 예시한 표준 내규도 이날 함께 제정됐다.
기업윤리헌장은 7개의 실천약속을 담았고, 기업윤리강령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23개의 실행기준을, 실무적 사항을 담은 표준 내규는 30조로 구성돼 있다.
속을 들여다보면 영업활동과 관련된 학술대회, 제품설명회, 시판후조사, 견본품 제공 등은 기존 공정경쟁규약에서 다룬 내용들과 다르지 않다.
제약협회 관계자도 "윤리강령 준수 가이드라인들은 기존 공경쟁규약 내용을 준용했다"면서도 "다만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등 윤리헌장 실행을 위한 규범들은 새롭게 제정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기업윤리강령의 3조 회원사의 일반 책무, 4조 내규 제정 및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8조 의약정보담당자의 업무자세, 19조 환자지원, 20조 환자단체와의 관계, 23조 제약협회의 책무는 기존 공정경쟁규약에서는 볼 수 없는 조항들이다.
윤리경영 감시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특히 각 회원사들은 '자율준수관리자'를 선임해 기업윤리헌장과 공정경쟁규약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자율준수관리자는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영업이나 마케팅 부서의 부당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각 회원사가 제도적 장치를 구비하도록 했다.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회사에 대한 각종 자료제출 요구권 ▲임직원의 위법, 부당행위 등과 관련해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내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수시 점검 및 교육이다.
의약정보담당자, MR에 대한 업무자세를 다룬 부분도 흥미롭다.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개인의 불법 리베이트 활동도 회사에게 책임을 지는 '양벌제' 규정을 두고 있는만큼 윤리강령에서는 MR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MR은 보건의료전문가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면서 상호비방이나 기본 거래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돼 있다.
또한 회원사들도 의약정보담당자의 윤리의식과 준법수준을 인사와 처우에 적정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번에 선포한 기업윤리헌장은 피험자 윤리 또는 환자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무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도 기존 공정경쟁규약과 차별점이다.
이를 위해 임상시험은 피험자의 건강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임상목적이 아닌 부당한 청탁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함께 환자지원이나 환자단체 지원도 의약품의 채택·처방·거래를 유도할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질병정보 제공과 환자의 복지후생 증진을 위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다.
윤리기업 인증제 도입...위반기업은 규정따라 제재
제약협회는 이번 기업윤리헌장이 각 회원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경영 기준이 되도록 자율준수감시자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강제성을 띄기 위해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해서는 협회 정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사에 대한 제재를 부과하도록 했고, 평가지표를 개발해 윤리기업 인증제도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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