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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등 보건의료 용어 19만여개 표준화 추진

  • 최은택
  • 2014-07-24 12:25:34
  • 복지부, 정보교류 활성화·상호호환 한계 극복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연구사업 위탁

19만개가 넘는 국내 보건의료 용어표준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고시를 통해 한국형 보건의료 표준용어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보건의료 용어표준 마련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가 연구·검토를 거쳐 마련한 보건의료 용어표준안이 공개돼 의견수렴과 발전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어졌다.

보건의료 용어표준은 진료정보 교류 등 보건의료 정보화를 위해 마련해야 할 필수 기반에 해당된다.

현재 의료현장에서는 수술, 검사 등의 의료용어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어서 의료기관간 정보 교류와 상호 호환성에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가 시스템에 의해 교류 가능하도록 개념화(대표어·동의어)된 용어체계 마련이 절실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2004년부터 표준화 연구를 추진했다. 2012년 4월에는 용어표준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정보개발원에 연구사업을 위탁했다.

그리고 이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 의견수렴, 통계청 등 관계기관 협의·전문가 검토를 통해 용어표준안을 마련했다.

이번 용어표준안은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의무기록 작성에 필요한 포괄적인 용어의 집합체다. 질병, 수술, 검사 등 9개 분야 총 19만3721개 용어(진료용 그림 포함)가 수록돼 있다.

각 분야별로 같은 의미를 갖는 용어들을 개념화하고, 국제표준·질병사인분류(KCD) 등 국내 표준과의 상호호환을 위해 코드도 부여했다.

복지부는 "이번 용어표준안은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보건의료정보화의 출발점으로써 한국형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정립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 등 정보화, 의료기관간의 진료정보 교류, 근거 기반의 임상연구, 국제 보건의료정보간의 상호 비교·분석 등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마련된 용어표준안을 의료법에 근거해 국가 표준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또 향후 용어표준의 지속적인 보완·발전을 위해 민관합동 보건의료정보 표준화위원회를 운영해 보건의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용어표준 추가개발과 확산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원희목 정보개발원장은 "용어표준이 의료현장에서 잘 활용되도록 보완·발전시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진료정보 교류를 위해 용어표준과 함께 교류문서서식, 전송기술 등 다양한 분야로 표준을 확대해야 하며, 진료정보 교류에 따른 정보보호 등을 규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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