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인 한다는 대기업 운영 '사내의원' 논란
- 이혜경
- 2014-07-26 06: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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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에 걸쳐 법률자문 마쳐...의협에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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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000여명의 회원 가운데 개원의가 6000여명을 차지하는 가정의학회. 일부 개원의사 회원들이 사내의원의 의료법 위반소지 지적하자, 6개월에 걸쳐 문제점을 검토하고 법률자문을 마쳤다.
그 결과 일부 사내의원이 의료법 제27조 3항에 의한 본인부담금 면제, 할인, 유인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대기업에서 운용되는 사내의원은 '의무실'이라는 형태로 운영되며 간단한 의료행위와 약제처방을 하는 경우와, 독립적인 의료기관 형태로 의사를 고용해 운영되는 등 두 가지 형태로 분류가 가능하다.
의무실은 의사의 진료가 시행되나 본인부담금이 무료이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급여청구가 이뤄지지 않는다. 의료인의 급여 및 약제는 사업체 복지자금 등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체 소유이나 의료인을 고용해 운영하는 사내의원은 본인부담금을 회사가 대신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급여를 청구하고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의료인력에 대한 비용을 공단에 청구한 비용으로 보전이 가능해 복지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직원 입장에서도 사내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을 사업체에서 지불해주기 때문에 다른의원을 이용하는 것 보다 이득을 볼 수 있다.
조경환 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직원 A가 사내의원을 갈 수도 있고, 사외의원을 갈 수도 있다"며 "사내의원을 가는 경우에만 회사가 직접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주는 것은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복지의원으로서 사내의원 회사에서 돈을 주고 공단에 보험청구를 하지 않으면 위헌의 소지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받았다"며 "하지만 회사에서 본인부담금을 집단으로 지불하고, 의원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조 이사장은 "회원들의 문의를 받고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사내의원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의협에 의료왜곡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사내의원에 대한 대응책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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