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경유 보험약, 매년 약가인하 반복 '속수무책'
- 최은택
- 2014-07-29 0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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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 "마진 일부 저가공급 이전"…'기본마진율'만큼 감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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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체에 제공하는 유통마진 중 일부가 저가공급으로 이전돼 매년 약가인하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대안으로 유통마진 중 정부가 정한 '기본마진율'만큼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28일 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따르면 실거래가조사 약가인하는 새 장려금제도 도입과 함께 다시 시작된다.
지난달 복지부가 설명회에서 제시한 일정대로라면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거래가를 조사해 내년말경 약가인하에 반영될 예정이다.
인하율은 가중평균가격을 적용해 정하게 되는 데, 최대 인하율이 기준상한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여기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인하율의 30%를 감면해 준다.
제약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도매유통을 통한 약가인하 가능성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일부 보험약은 5%도 있지만 현재 평균 다국적 제약사 품목은 6~8%, 국내 제약사는 8~10% 선에서 도매유통마진율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가령 국내 제약사 보험약이 100원이라면 평균 90원에서 92원에 도매업체에 공급된다는 얘기다.
문제는 도매업체들이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마진율을 모두 챙기지 않고 90원에 받아 100원이 아닌 95원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마진 중 일부를 저가공급에 활용한다는 데 있다. 시장경쟁 때문이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도매업체에 마진을 박하게 줄 수는 없고, 적정 마진을 주면 저가공급으로 이어질까 걱정된다"면서 "결국 제약사는 타의(도매)에 의해 매년 약가인하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렇다고 마진을 주면서 상한가 이내에 공급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도 없다. '재판매가'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에서 약가인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구상권' 행사도 불가하다.
이 관계자는 "대안으로 매년 유통마진을 조사해 정부가 '기본마진율'을 정하고, 그만큼 약가인하에서 감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매업체를 경우하지 않고 직거래하는 물량은 도매 유통 비율과 직거래 비율을 감안해 감면하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려움도 없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는 이런 우려를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 측에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 측 관계자는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약가를 상시조정한다는 제도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제약사가 저가공급을 용인한 경우와 구분하기도 어려워 약가인하율만 낮추는 장치로 왜곡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사실 도매업체에 의한 약가인하는 과거에도 제기됐던 논란이었다.
일부 제약사는 상한가 미만으로 공급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가 '재판매가' 위반으로 처벌받기도 했고,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를 놓고 법정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또 제약사들의 우려는 '제약사는 제조, 도매업체는 유통' 식으로 역할을 나누는 이른바 '유통일원화'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낳기도 했다. 도매유통 대신 직거래 선호경향이 일각에서 나타났던 것이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과거에도 다툼이 있었고 재시행을 앞두고 또다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면밀히 검토해 대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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