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약사법 위반, 공익신고 포상대상서 제외
- 최은택
- 2014-08-04 06: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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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이르면 이달 시행...100만원까지는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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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 법제심사 마무리

이렇게 되면 복약지도 미시행(30만원), 가격 미표시(50만원) 등 약사법령 상 위반행위는 모두 빠지게 된다.
법제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의뢰한 이 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보호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마무리했다. 따라서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하면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3일 개정안을 보면, 우선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인해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을 넘지 않으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상대상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금액의 20%를 보상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100만원이 넘어야 지급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했던 개정안에는 보상금 미지급 하한액이 '20만원 미만'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법제심사 과정에서 '20만원 이하'로 조정돼 과태료 100만원까지 제외되게 됐다.
따라서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약사법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19개 위반행위는 모두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가장 액수가 큰 위반행위 과태료가 100만원이기 때문이다. 그 만큼 약국은 팜파라치 등 '전문신고꾼'의 타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약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은 연수교육 미이수(50만원), 약국이 아닌 사업장의 약국 또는 약국유사 명칭사용(30만원), 복약지도 미시행(30만원), 생산·수입실적 미보고(100만원), 안전상비약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30만원), 공급내역 미제출(100만원), 가격 미표시(50만원), 면허증 등 미갱신(30만원) 등이 있다.
반면 무자격자 조제 등 의약품 조제관련 위반, 조제거부와 담합, 변경조제, 대체조제 위반, 약국 이외 장소 의약품 판매 등은 약사법령에 따라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포상금은 확정된 벌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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