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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악성체납 규모 1조8400억…자진납부 독려

  • 김정주
  • 2014-07-28 12:00:03
  • 건보공단, 2조 육박 부담금 '떼일라'…100일 간 시한 주기로

소득이 높으면서 악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요양기관을 이용해 온 악성 장기 체납자들에게 자진납부 기간이 주어졌다.

약 100일 안에 그간의 체납액을 일시불이나 분할납부로 낼 수 있는데, 무려 2조원에 육박하는 체납액을 떼이지 않기 위한 건보공단의 고육지책이다.

건보공단은 내달부터 오는 11월 10일까지 체납보험료 자진납부기간을 설정하고, 체납 건보료를 완납하면 급여제한 기간 중 병원에서 진료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공단부담금) 납부를 면제해준다고 밝혔다.

2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체납 건보료 자진납부대상 급여제한자는 총 149만명으로, 급여제한자의 체납 건보료는 1조8378억원,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면 면제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2조7146억원이다.

자진납부는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다. 건보공단은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경우 24회 이내에서 할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를 단계쩍으로 확대할 예정이어서 급여제한자가 자진납부기간에 체납 보험료를 완납해 부당이득금을 면제받고, 추후 병의원을 이용할 때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이달부터 고소득 장기 체납자 등 일부 급여제한자가 병의원을 이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시키는 사전급여제한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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