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협착 간혈파행 없을 때 오팔몬 투여하면 삭감
- 김정주
- 2014-07-31 09: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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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심의 공개, 경피척추수술 항생제 투여범위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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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척추수술 환자가 염증소견이 없는 경우, 항생제는 입원기간 2일에 한 번, 최대 4회 범위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최근 6월 분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은 진료내역들의 약제 등 건강보험 급여인정여부를 심의하고 오늘(31일) 공개했다.
이번 심의 내용에서는 ▲흉추의 골절, 경추골 척추협착 등 상병에 투여된 오팔몬정 인정여부 ▲경피적 척추수술시 투여한 항생제 인정여부 및 적정투여기간 등이 눈에 띈다.
◆오팔몬정 급여 투여 범위 = 53세 여성 환자 A씨는 척추협착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61세 여성 환자 B씨는 폐경기 후 나타난 골다공증과 상세불명 부위의 흉수 골절(폐쇄성), 척추협착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았다.
80세 여성 환자 C씨는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골절(폐쇄성),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협착 등의 진단을 받았다.
이 여성들 모두 공통점은 척추협착 상병 진단을 받아 동아오팔몬정을 처방받은 것이다. 그러나 이 약을 처방한 해당 의료기관은 모두 삭감결정됐다. 환자들 모두 간혈파행 증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이 약제는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SLR시험에서 정상이고, 양측성의 간헐파행을 보이는 환자)에 의한 자각증상(하지동통, 하지저림) 및 보행능력의 개선'에 투여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추부 척추협착 상병에 간혈파행이 확인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되는 데, 이들 환자 모두 허가 범위 외 투여받았기 때문에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내렸다.
◆경피적 척추수술 시 항생제 투여 범위 = 84세 여성 환자 A씨는 L2 부위의 골절(폐쇄성), 폐경후 골다공증, 상세불명 부분, 상세불명의 고혈압 진단을 받고 경피적척추후굴풍선복원술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항생제를 투여했다.
91세 여성 환자 C씨는 L1 부위의 골절(폐쇄성), 기타 골다공증으로 경피적척추성형술을 받았고, A씨와 마찬가지로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환자들은 경피적 척추수술을 받았고, 이를 위해 일정기간 입원한 공통점이 있다. 이 때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과 횟수는 얼마나 될까?
먼저 진료심사평가위는 해당 사례들이 단순 경피적수술에 해당하고 환자들의 염증소견도 없었다는 점에서 급여를 인정하기로 결정 내렸다.
단, 입원기간동안에는 2일 1회, 최대 4회 범위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약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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