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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스티렌 분쟁이 대표소송이죠"

  • 김정주
  • 2014-08-11 06:14:59
  • [단박] 건보공단 1세대 변호인 김준래 변호사

의료 현지조사 환수소송부터 생동성시험조작소송, 최근에 제약계 '뜨거운 감자'가 된 스티렌 소송까지, 건보공단과 공급자 간 법률분쟁은 하루도 바람잘 날 없다.

보험자의 제약과 요양기관 현지조사 처분 관련 소송의 중심에는 건보공단 '제1세대 내부변호사' 김준래 변호사(단대법대·45)가 있다.

대학시절 장애인 봉사활동 동아리 '키비탄'에 몰입하던 그가 변호사란 타이틀을 얻고나서 선택한 곳은 건보공단.

공직 변호사로서 보람까지 얻고 싶었다는 그는 이제 공단 입사 10년차에 이른 선임이다.

당시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건강보험 분야 '판'에 뛰어들어 '무'에서 '유'를 만드는 심정으로 커리어를 쌓았다는 김 변호사를 만나 그간의 소송과 최근 소송 이슈,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일문일답이다.

-건보공단 재직 10년이다. 담당하는 소송량이 어느정도 되나.

= 많을 땐 변호인 1인당 40건 정도된다. 지금은 대략 30건 정도다. 사실 이 정도 소송량은 적은 게 아니다. 입사 초 신혼 때에 일이 참 많았다. 22일 출근하면 16일은 법원 나가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게다가 건보공단 통합 초창기 이 분야는 그야말로 '황무지'였다. 참고할만한 논문이나 자료도 없었고, 교과서도 없었다. 소송 누적관리도 미흡했던 시절이었다. 공단 내외부에서 연구가 많이 이뤄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은 공단 소속 변호인이 9명이어서 그때보다 여유가 생겼다. 공단의 소송 규모로 봐선 지역본부당 1명씩은 있어야 할 것 같다.

-변호인으로서 공단 안팎에 있을때의 차이점은?

= 기억을 더듬자면, 건강보험제도를 처음 접했을 때 너무 어려웠다. 하루하루 어렵다고 생각하며 지내다보니 2~3년, 5~6년이 지나고 어느덧 10년차가 됐다. 지금은 건강보험이 가장 자신있는 분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건보공단에서 보험자의 변호인으로 있다는 것은 내게 큰 기회다. 전국민 단일보험이라는 점도 사명감을 느낀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건강보험 영역에서 각자 큰 역할을 하는 분들을 만날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보험자와 입장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제약계와 의료계도 엄연한 '공인'이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다른 분야와 달리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적 목표와 방향은 같다고 본다.

-대표적인 소송 사례는

= 현재 맡아 진행 중인 스티렌이다. 소가가 600억원이 넘는데, 규모를 떠나서라도 조건부급여제도와 관련해 향후 약제 급여제한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소송이다.

현재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보증기일 연장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동아 측이 설정한 보증기일이 8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이 소송은 단박에 끝날 사안이 아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증기일이 충분히 연장돼야 하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제약사와의 소송만 보자면, 원료합성도 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나고 마무리 단계다. 생동성소송도 막바지 판결을 앞두고 있다. 첫 소송 당시 팀장이어서 기억에 남는다.

당시 서울 고법 판결에 승복할수 없어서 대법원에 상고했었는데, 대체약제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문은 견해가 갈리는 부분이다.

건보공단 1세대 변호인인 김준래 변호사는 현재 맡아 진행하고 있는 스티렌 소송이 관련 제도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송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과 소송이 거의 대부분이다

= 그렇다. 엊그제 관련 외부 포럼에 가서도 느꼈지만, 환수 사안은 적발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사무장병원 사건들도 맡아 하는데, 무자격자 요양기관 경영 문제는 전형적이지만 갈수록 지능형이 돼가고 있어 꽤 어렵다.

사례도 다양하다. 네트워크 병원도 알고 보면 무자격자가 사실상 병원 소유자인 경우가 있고, 비영리법인이 의사를 '바지원장'으로 내세우거나, 거꾸로 의사가 신용불량 때문에 명의 도용하는 사례도 있다.

어떤 기관은 수술 1건당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MRI 검사 1건당 인센티브를 해서 과잉진료를 유발하기도 한다.

요즘은 의료생협의 모양을 갖춘 사무장병원이나 지분 100% 갖고 있는 생협도 발견된다. 위탁경영에 교차진료를 이용한 허위청구들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의료기관 소송이 많은만큼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있겠다

=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의료인들이 의료행정을 잘 모르다가 환수 위기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사들이 이용만 당하고 무자격자가 도주하면 해당 의사가 다 뒤집어쓰기도 한다.

의사들이 얼마나 '순진'하냐면 심지어는 부당청구로 환수내역을 통보했더니 "내가 원장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말을 할 정도다. 의사들은 의학적인 면에선 최고 전문가일 지는 몰라도 행정은 거의 모르다가 나중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건보공단에 소를 제기하는 거다.

소송을 하다보면 중간에 의료기관 측에서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진신고 시 금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본다. 자기도 모르게 무자격자에 고용될 경우 빠져나오고 싶은 의사들에게 복귀의 길도 터 줘야할 것 같다.

행정은 탄력성있게 국민 보장성도 수시로 고시 등 법령이 따라와야 하므로 자주 바뀐다. 항상 노력해야 한다.

-직접 수행한 소송 사례들을 엮어 출간하면 업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 사실 요양기관 개설과 관련한 부분이나, 진료비를 청구할 때 소멸시효 등 사례들이 엄청나다. 별도로 떼어 책으로 정리해 묶을 필요가 있다. 추후에는 급여제한이나 의료사고, 환자 보상 등 건보공단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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