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적발…의사 118·약사 104명 연루
- 강신국
- 2014-08-04 06:14:5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합동수사단 "현금-상품권 이용 리베이트 제공"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형사2부장 이성희)은 전국 15억6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CMG제약 영업본부장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이들로부터 많게는 7500만원에서 34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 등 총 45명을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총 14회에 걸쳐 의약품 처방대가로 7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의사 B씨는 구속됐고 C약사는 의약품 사용대가로 31회 걸쳐 현금(상품권) 약 1800만원 상당을 받았다가 약사 적발자 중 유일하게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합수단은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18명과 약사 104명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은 제약사 영업사원이 5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무허가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금-상품권 등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
검찰에 따르면 신규처방 대가인 '랜딩비'와 처방유지, 증대를 위한 '선지원금' 등을 명목으로 제약사가 영업사원들을 통해 병의원과 약국에 현금,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 제공했다.
이 제약사는 리베이트로 제공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한 후 카드깡 전문업자를 통하여 현금화한 뒤 의약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약은 소위 쌍벌제 시행으로 다른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해 그 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오히려 전문약 품목별로 11∼41% 상당의 차등 판촉비 지급 비율을 설정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리베이트 제공했다.
이 제약 영업사원들은 회사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약국 수금액의 약 5~10%를 약국 카드 단말기에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사 영업사원의 의약품 무허가 판매 행위
이 제약 일부 영업사원은 제약회사와 별개로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지않고 약 5억원 상당의 조제용 전문약과 일반약을 의원, 약국에 판매했고 이 행위로 발생한 이익을 다시 리베이트로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면허대여 의료기관 운영자의 리베이트 수수
이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 12295;& 12295;의원'의 실질적 대표의사 J모씨는 개인 신용상의 문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자, 대학 동문 및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의사들의 면허를 빌려 약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실도 동시에 확인됐다.
면허대여 의사들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끝났거나 사망, 암투병 중으로 처벌이 불가능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 제약은 공정위 적발, 조사,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고 있던 기간에도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거래처 병의원에 반복적, 관행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및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불법 인식이 미흡하고 제약사가 매출 감소를 우려해 여전히 리베이트를 관행적으로 제공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부당이익금 환수, 약가 인하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전해 '식품-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확대 개편했고, 복지부,식약처, 경찰청, 국세청 등이 공조하고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