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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리베이트 적발…의사 118·약사 104명 연루

  • 강신국
  • 2014-08-04 06:14:55
  • 정부합동수사단 "현금-상품권 이용 리베이트 제공"

전국 379개 병의원과 약국에 15억6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가 정부합동 리베이트 수사단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형사2부장 이성희)은 전국 15억6000만원 상당의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CMG제약 영업본부장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이들로부터 많게는 7500만원에서 340만원까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 등 총 45명을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총 14회에 걸쳐 의약품 처방대가로 7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의사 B씨는 구속됐고 C약사는 의약품 사용대가로 31회 걸쳐 현금(상품권) 약 1800만원 상당을 받았다가 약사 적발자 중 유일하게 불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합수단은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확인된 의사 118명과 약사 104명에 대해서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은 제약사 영업사원이 5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무허가로 판매한 사실을 적발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금-상품권 등을 이용한 리베이트 제공

검찰에 따르면 신규처방 대가인 '랜딩비'와 처방유지, 증대를 위한 '선지원금' 등을 명목으로 제약사가 영업사원들을 통해 병의원과 약국에 현금, 상품권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 제공했다.

이 제약사는 리베이트로 제공할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품권을 구입한 후 카드깡 전문업자를 통하여 현금화한 뒤 의약사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약은 소위 쌍벌제 시행으로 다른 제약회사들의 리베이트 제공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해 그 빈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오히려 전문약 품목별로 11∼41% 상당의 차등 판촉비 지급 비율을 설정하는 등 공격적인 마케팅 정책을 수립하고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리베이트 제공했다.

이 제약 영업사원들은 회사 법인카드 뿐만 아니라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해 약국 수금액의 약 5~10%를 약국 카드 단말기에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약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약사 영업사원의 의약품 무허가 판매 행위

이 제약 일부 영업사원은 제약회사와 별개로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지않고 약 5억원 상당의 조제용 전문약과 일반약을 의원, 약국에 판매했고 이 행위로 발생한 이익을 다시 리베이트로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면허대여 의료기관 운영자의 리베이트 수수

이 제약사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 12295;& 12295;의원'의 실질적 대표의사 J모씨는 개인 신용상의 문제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게 되자, 대학 동문 및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알게 된 의사들의 면허를 빌려 약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운영한 사실도 동시에 확인됐다.

면허대여 의사들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끝났거나 사망, 암투병 중으로 처벌이 불가능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 제약은 공정위 적발, 조사, 과징금 부과가 이뤄지고 있던 기간에도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거래처 병의원에 반복적, 관행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및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불법 인식이 미흡하고 제약사가 매출 감소를 우려해 여전히 리베이트를 관행적으로 제공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부당이익금 환수, 약가 인하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전해 '식품-의약 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확대 개편했고, 복지부,식약처, 경찰청, 국세청 등이 공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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