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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 지난 약 판매·진열 제재수준 재검토

  • 최은택
  • 2014-08-06 12:24:57
  • 복지부, 형사벌 적정여부 논의...쌍벌제 규정도 포함

정부가 사용기한이 경과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저장, 진열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과하는 현행 약사법령 제재규정이 적정한 것인 지 검토하기로 했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형사처벌 대상행위를 법률에 명확히 정할 수 있는 지도 검토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복지부는 국무조정실의 소명요청을 받아 이 같이 민원사항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안내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한 민원인은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진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현행 약사법령은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약사법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선 요청했다.

또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포괄위임금지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불수용' 의견을 보냈는 데 국무조정실은 이유를 소명하라고 돌려보냈고, 결국 재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이 정해졌다.

회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7~8월 중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약사법령에 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대상행위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논의결과에 따라 약사법 개정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리베이트 쌍벌제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법률에 구체적·개별적으로 규정해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다.

또 사용기한 등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저장, 진열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과한 규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논의를 통해 약사법과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중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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