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세계·미래화 향한 진정성 믿어달라"
- 최은택
- 2014-08-14 06: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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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영리화 극단적 기우...공공성과 동등하게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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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박인터뷰] 복지부 배병준 보건산업정책국장

복지부 #배병준(49, 행시32) 보건산업정책국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당정협의 보고를 막 마친 뒤였다.
배 국장은 "우리 국민은 비교적 낮은 부담으로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향유하고 있다"면서 "우수한 의료인력과 기술이 내재돼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우수한 한국의료가 세계로 진출하고 대규모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만들었다. 의료영리화와는 무관하다"며,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 일일히 소신을 피력했다.
배 국장은 "자꾸 엉뚱한 논란이 생기니까 사실 속상하다. 정부 정책을 선의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의료의 세계화와 미래화를 공공성과 같은 가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극단적인 부작용을 염려하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전문기자협회회와 일문일답
-당정협의 보고내용은
=어제 발표한 대책과 함께 원격의료, 자회사 시행규칙 개정문제 등 의료현안 전반에 대해 보고했다.
-6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놓고 야권, 시민단체 뿐 아니라 의료계도 반발하고 있다
=의견은 다를 수도 있다. 다른 나라를 보자. 철저한 의료사회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영국은 국민 세금으로 전체 의료비를 조달해 무상의료를 하는 나라다. 영국에도 투자개방형 병원이 있다. 세계 10위권 내 글로벌 제약회사도 두 개나 된다. 영국의 NHS 시스템을 전세계로 진출시키기 위한 회사도 있다.
아시아에서 의료허브를 두고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폴도 그렇다. 일본의 경우 우리 보건산업진흥원과 관광공사의 기능을 하는 별도 기구(medical excellence japan)를 만들었다. 이 기구를 통해 해외환자 유치와 의료기관 해외진출, 일본에서는 '전개'라고 하던 데, 아무튼 이런 것에 총력적으로 매진하고 있다. 중국도 건강산업 규모를 GDP 10% 이상으로 키우려는 전략을 시행 중이다.
의료의 공공성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해외로부터 대규모로 환자를 유치하고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게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이 아시아 의료허브를 두고 경쟁하는 국가에 뒤쳐진다.
부분적인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전세계적인 동향,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하는 지 등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다.
-야권은 저지 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
=사실 '국제의료특별법'은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오해도 많은 것 같다. 예를 들어 국내 보험사가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가 안되니까 특별법에 담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 보험사의 의료영리화라고 하던데, 특별법에서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국내 보험사와 계약이 체결돼 있는 해외환자다. 보험사와 계약한 해외환자가 국내 의료를 이용할 때 보험서비스를 제공받는 건 당연한 일이다.
지금도 해외 보험사들은 해외환자가 국내에 들어올 때 이런 유치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 보험사는 안된다.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한된 범위 내, 보험사와 계약이 체결된 해외환자가 국내 의료를 이용할 때 유치행위를 허용하도록 특별법에 담는다는 거다.
외국어로 된 국내 의료광고도 금지돼 있다. 외국인들이 한국 의료를 이용하려고해도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충분치 않다. 인천공항 등에 외국어로 된 국내 의료기관 광고부터 허용해주자는 게 특별법의 내용 중 하나다.
또 의료기관이 해외 진출할 때 정책자금을 지원하거나 현지 국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이 필요한 데 중소기업법에 이런 내용을 반영할 수 없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준해 의료기관에도 지원하자는 내용도 특별법에 담긴다. 부처합의는 이미 이뤄졌다.
해외환자 유치 전담 기구설치, 해외환자 유치 지정의료 기관 선정과 평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해외환자 유치기관에 대한 처벌 등도 담기게 된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이 지 의료를 영리화하기 위한 수완으로 생각한 게 아니다.
의료 공공성은 중요한 정책적 가치다. 또 의료를 세계화시키고 미래화시키는 것도 중요한 가치다. 한국은 부족하지만 의료 공공성이라는 바퀴는 비교적 잘 구축된 반면, 세계화나 미래화를 위한 정책 수단은 아직 미성숙한 상태다. 우리 의료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균형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미 전체 의료기관의 97%는 자법인이나 부대사업 허용범위 등의 제약없이 자유롭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인병원, 개인의원,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학교법인은 제약이 없이 이런 사업을 한다. 의료법인만이 예외다. 전체 의료기관의 2% 정도 되는 의료법인에게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그것도 성실공익법인으로. 이런 게 어떻게 전체 의료기관에 영향을 미치나. 당연지정제도 유지되고. 이미 다른 곳은 다 허용하고 있는 데.
-의료계의 부정적 인식 근간에는 일차의료기관이나 중소병원의 어려운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식이 잠재한다. 몇몇 소수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을 자꾸 정부가 들고나와 양극화만 심화시킨다는 주장까지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다. 의료의 공공성과 세계화, 미래화의 가치 중 어느 것을 우위에 둘 것인가인 데,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없고 충돌만 하는 것인 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의료기관들이 세계로 진출해서 수익을 올리고 부대사업 허용 범위를 확장해서 경영이 안정화되면 국민들은 추가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큰 틀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의료영리화가 아니다. 의료기관 경영이 건실해지면 결국 국민 부담 수준을 낮게 유지할 수 있다. 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자법인 메디텔 설립 기준 완화는
=해외환자 병원에 가서 불편한 점을 물었더니 가장 많은 이야기가 숙박이나 먹을거리였다. 중동환자는 한국에서 중동음식을 먹을 수 없다. 러시아환자도 마찬가지였다. 메디텔은 우리나라 의료를 이용하기 위해 온 외국인 환자를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자회사 메디텔 설립요건에 해외환자 유치실적을 넣어놓으면 영원히 만들 수 없다. 이제 막 생긴 회사가 유치실적이 있겠나. 그래서 모법인 유치 실적을 인정해주기로 한 것이다. 어차피 환자들은 모법인을 이용하기 위해 온 것 아닌가.
-건강기능식품은 부대사업 범위에 왜 들어갔나
=판매가 아니라 연구개발이다. 시행규칙에 담으려고 했는데 위임 범위를 벗어날 우려가 있어서 의료법에 명시하기로 한 것이다. 선의로 정책을 해석하면 돈 많이 벌면 모법인으로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개발하고 연구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는 지, 그런 측면에서 봤으면 좋겠다.
-판매는 누가 하나
=개발에 성공해 상품화되면 99.9%는 일반 시장에서 판매될 것이다. 만약 터무니없이 환자들에게 강매한다면 어떤 환자가 가만히 있겠나. 과도한 염려다.
-임상연구 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가령 암환자를 보자. 병원에서 치료하면 건강보험에서 비용의 95%를 부담한다. 그러나 임상시험에 참여하면 그 순간부터 급여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대조군에 소요되는 약값이나 진찰료 등 통상진료비용을 급여로 보전해 주자는 것이다. 그것도 다 하는 게 아니라 희귀난치질환 등 공공성이 강한 영역에 한정한다. 이미 미국은 클린턴 정부 때부터 검사비, 약제비, 인건비 등의 약 55%를 보전해 주고 있다.
국내에서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서 시행하는 임상시험은 급여를 적용받는다.
-줄기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임상기준 완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성체줄기세포를 보면 자가는 자기몸, 동종은 다른 사람몸을 말한다. 이종은 동물이다. 연구자 임상을 인정하면서 자기몸만 인정하자는 게 현 규정인 데, 다른 사람 줄기세포도 인정해줘야 연구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나. 유전자치료제는 생명윤리법에 규정돼 있는 데 현 허용 기준이 굉장히 엄격하다.
선진국들은 전체 R&D 중 최소 20~25%를 의료분야에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6.9% 정도다. 의료 R&D를 더 늘려야 신약이나 신의료기술, 의료기기를 개발해서 우리 의료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그런 큰 방향 내에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지나친 규제 때문에 연구를 저해하는 것들을 우선 손 보자는 것이다. 식약처가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기도 하다.
다만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 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데, 선진국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안전을 확보한다면 우리 기술 수준에서는 허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정부는 '의료민영화', '영리화'가 아니라고 해명해도 계속 논란이다. 왜 그렇다고 보나
=의료서비스를 무상 제공한 건 영국이 원조다. 그러나 착각하면 안되는 것이 사용시점에서 무상이라는 점이다. 미리 세금으로 돈을 내고 사용할 때 안낸다. 영국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낸다. 보험료 수준도 높다. 조사와 사회보험을 합한 국민 부담이 우리는 25% 정도인데 영국은 35% 수준이다. 우리보다 10%P 더 내니까 NHS가 가능한 것이다.
앞서 말했지만 의료의 공공성을 이야기 할 때 건강보험 보장성과 국민의료비 중에서 공공재원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이다. 소득보장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런 정책이 더 촘촘해지고 더 많은 혜택을 달라는 게 국민의 요구다. 그런데 의료영리화를 통해 '의료 공공성 수준, 비중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국민 주머니에서 의료비를 더 지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논란의 근간이 되고 있다.
정부 정책은 의료의 공공성과 세계화, 미래화라는 두 개의 수레바퀴가 같이 굴러서 우리 의료의 가치를 국내가 아니라 세계에 알리겠다는 것이다.
당연지정제가 있는데 어떻게 의료비가 폭등하겠나. 보장성 문제는 해외환자유치 같은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료 부담수준이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인구고령화로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신의료기술 때문에 자연적으로 보험료가 증가하기도 한다. 보험료 증가가 이런 것보다 낮을 때도 있다.
조금 더 경제학적으로 접근해 어떤 정책이 부담을 주고, 어떤 정책이 도와주는 정책인지 냉정하게 봤으면 좋겠다. 이번 대책은 의료기관 재정(호주머니)을 늘려서 국민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목표다.
-복지부 의견이 기재부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아젠다가 물밑에서 요구됐다. 합의가 안돼 탈락한 것도 있고 저쪽(기재부 등)에서 요구한 게 안된 것도 있다. 그래서 물밑에서 굉장히 밀도있게 부처간 협의가 진행됐다고 이야기 할 수 있다. 복지부도 하고 싶은 정책이 많다. 작은 성과라도 구체화되고 실현되는 것이 중요한데, 다 이런 과정을 거쳐 도달하는 것이다.
극단적인 부작용을 염려하는 취지는 이해한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복지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극단적인 부작용으로 흐르지 않도록. 어떻게 의료계 폭등을 지켜보고 있겠나.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점을 믿어달라.
-임상시험 부과세 논란은 어떻게 보나
=세금을 부과하는 당국이니까 기재부가 최종 유권해석 할 수 있다. 이번에 실질적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겠다고 했는 데, 아예 부과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게 우리 입장이다. 이 논란은 기재부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끔히 해결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끝으로 한 말씀
=한국사람은 비교적 낮은 부담으로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향유하고 있다. 거기에는 우수한 의료인력이나 우수한 기술 등이 내제돼 있다. 국제경쟁력이 있으니까 한국의료가 세계로 진출하고, 외국인이 한국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만들었다. 그게 '야마'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엉뚱한 것 가지고 논란이 커지니까 사실 속상하다. 우리가 하는 정책을 선의로 받아들여 달라.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세계화, 미래화를 공공화와 같은 가치로 받이들여 달라. 이런 게 전세계적인 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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