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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폐업 장소, 의원-약국 시간차 분할 개설

  • 영상뉴스팀
  • 2014-08-20 06:14:58
  • 약사회, 편법개설 의혹 제기...보건소 허가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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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의료기관으로 사용된 장소에 의원과 약국이 시차를 두고 개설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역약사회는 담합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어 해당 보건소가 개설허가를 내 줄 지 주목됩니다.

1층 의원과 2층 치과 3층 주택으로 구성된 울산의 한 건물입니다.

2011년 6월 1층 A의원이 폐업 했습니다. 4개월 후인 그해 10월 B의원이 폐업한 장소에 4분의 3 정도를 분할해 임대받아 개원하게 됩니다.

나머지 4분의 1 정도 남은 공간은 B의원이 들어선지 3개월 후인 2012년 1월 1종 근생활시설(의원)에서 2종 근생활시설(소매점)으로 건축물표시기재가 변경 됐습니다.

이후 도시락 음식점이 이 공간을 임대해 2년 5개월 정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올해 8월 C약국이 들어서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인근 약국은 의료기관을 분할해 약국 개설을 방지하고 있는 약사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인근 약국 약사]

"(2년전 당시에)보건소에 문의해보니까 그쪽은 의료기관(분할해서) 약국이 들어설 수 없다고 해서. 도시락집을 넣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또 그 (도시락집)사람들 나가고 나니까 또 다시(약국을 개설하려는 거죠)."

지역약사회도 "당초 건축물의 용도가 의원임을 고려할 때 과거 의료기관이 폐업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 온 장소라고 하러다도 구조적, 공간적으로 약국과 의원이 독립되었다고 보기 힘들다"며 개설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C약국은 이달초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개설허가 신청서를 보건소에 접수한 상태여서 조만간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해당 보건소 관계자]

"약사회에서 질의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답이 다르게 나와서 민원인(약국개설자) 불러서 이 상황을 설명해주고 재질의한 다음에 다시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정웅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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